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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대북조치로 개성공단 사업자 손실, 보상 입법 의무 없어"



법조

    헌재 "대북조치로 개성공단 사업자 손실, 보상 입법 의무 없어"

    개성공단. 연합뉴스개성공단. 연합뉴스
    정부가 대북조치로 개성공단 투자 기업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는 법을 만들어야 할 의무는 없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겨레사랑이 "정부가 개성공단 중단 조치에 따른 손실보상법을 만들지 않은 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겨레사랑은 지난 2007년 개성공단 내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려 5억 4천만여원에 토지이용권을 분양받고 사업 설계비로 1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로부터 사업 승인을 얻기도 했다. 그런데 2010년 3월26일 '천안함 사태'가 발생하자 정부는 우리 기업의 개성공단 신규진출과 투자 확대를 불허하는 '5·24 조치'를 내렸다.

    이에 이미 사들인 토지이용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겨레사랑은 정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5·24 조치로 토지이용권을 쓸 수 없게 돼 재산상 손실을 입었는데, 정부가 이에 대한 보상입법을 하지 않은 것은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 밖에 겨레사랑은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청구했지만 지난 2015년 최종 패소한 바 있다.

    헌재는 애초부터 대북 투자는 변화하는 남북관계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며, 이를 보상할 입법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군사적 대치상태가 계속된 남북관계의 특성상 정부는 중대한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국가안보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 판단을 하는 게 불가피하다"며 "5·24 조치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해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북한에 대한 투자는 변화하는 남북관계에 따라 불측의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당초부터 있었다"면서 "사업을 하는 자들은 이러한 사정을 모두 감안해 자기 책임 하에 사업 여부를 결정했다"고 봤다.

    헌재는 "재산상 손실의 위험성이 이미 예상된 상황에서 헌법 해석상으로 어떠한 보상입법의 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부는 남북협력기금을 재원으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재는 지난 1월 개성공단 중단 조치가 위헌이라며 청구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및 각하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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