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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담 기간 '용산 집회' 허용…참여연대 21일 집회



법조

    한미정상회담 기간 '용산 집회' 허용…참여연대 21일 집회

    핵심요약

    서울행정법원, 참여연대 집회 허용
    한미정상회담 열리는 21일 참여연대 집회
    법원 "대통령 관저에 집무실 포함 안 돼"

    지난 13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부근 삼각지역 일대에 경찰의 질서유지선이 설치된 모습. 연합뉴스지난 13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부근 삼각지역 일대에 경찰의 질서유지선이 설치된 모습. 연합뉴스
    법원이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21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를 허용했다. 참여연대는 예정대로 집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이날 참여연대가 서울용산경찰서의 집회 금지 처분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낸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21일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쟁기념관 앞 인도와 1개 차로에서의 집회를 허용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는 '대통령 관저 100m 이내 집회 금지'에 용산 대통령 집무실이 포함되는지 여부였다.

    경찰은 "집시법을 만들 때 대통령의 집무실과 거주지가 같았기 때문에 '관저'라고만 표현했을 뿐"이라며 "(집무실과 거주지가 분리돼 있다면) 집무실 근처도 집회 금지 대상으로 보장하라는 취지로 봐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통령 집무실이 따로 규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입법자가 특별히 '대통령 관저'를 집무실까지 포함하는 의미의 법률 용어로 새롭게 창설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또 "국회의사당, 법원, 헌법재판소의 경우에는 국회, 법관, 재판관의 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없거나 대규모 집회·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다면 집회·시위 개최를 허용하고 있다"라며 "만약 '대통령 관저'에 대통령 집무실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면, 국회의장 등의 집무실과는 달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집회가 원천적으로 금지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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