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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일회용컵 보증금제' 6개월 유예



경제정책

    환경부, '일회용컵 보증금제' 6개월 유예

    서울시내 한 카페에 일회용컵이 쌓여 있다. 황진환 기자서울시내 한 카페에 일회용컵이 쌓여 있다. 황진환 기자
    비용부담 가중을 이유로 카페점주 등의 반발이 불거졌던 '1회용컵 보증금제'의 시행이 6개월 미뤄졌다.
     
    환경부는 20일 프랜차이즈 카페 가맹점주 대표들과 간담회를 한 뒤 "1회용컵 보증금제의 시행을 2022년 12월 1일(목)까지 유예한다"며 "유예기간 동안, 중소상공인 및 영세 프랜차이즈의 제도 이행을 지원하는 한편, 제도 이행에 따르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행정적·경제적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발표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6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었다. 2020년 6월 자원재활용법 개정 때 이같이 정해졌다. 카페 등 업소에서 음료를 일회용컵에 받을 때 보증금 300원을 내고, 일회용컵을 아무 업소에든 반납하면 보증금을 되돌려 받는 제도다.
     
    그러나 업계 일각의 반발에, 국민의힘이 나서서 정부를 압박하자 이같이 결론났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지난 18일 "조속히 시행령을 개정해 제도 시행을 유예하라"고 환경부에 요구했다.
     
    환경부는 2년 전 확정된 정책의 시행을 20일 앞두고, 집권당의 요구가 나온지 고작 이틀만에 정책을 유예했다는 점에서 비판이 예상된다.
     
    앞서 4월 1일부로 '식품접객업소 매장 내 1회용품 사용금지' 규제가 다시 시행될 때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과태료 부과 유예'를 요구해 환경부가 수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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