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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상장폐지 피했다…거래소, 연말까지 개선기간 부여



금융/증시

    쌍용차 상장폐지 피했다…거래소, 연말까지 개선기간 부여

    핵심요약

    2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상장폐지 사유' 발생
    거래소 심사…올해 12월31일까지 개선기간 부여

    한국거래소는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쌍용차에 한 차례 더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황진환 기자한국거래소는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쌍용차에 한 차례 더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황진환 기자
    새 주인 후보를 찾은 쌍용자동차(쌍용차)가 증시 퇴출 갈림길에서 한 차례 더 개선기간을 부여받으면서 한 숨 돌리게 됐다.
     
    한국거래소는 13일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상공위)를 열어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쌍용차 안건을 심의한 결과 오는 12월31일까지 한 차례 더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상장폐지는 피한 것이지만 해당 기간 거래정지 상황은 지속된다.
     
    쌍용차는 2020사업연도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 작년 4월 이미 한 차례 1년 간의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바 있다. 이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쌍용차는 지난달 25일 개선계획 이행 여부에 대한 심의요청서를 거래소에 제출했고, 이에 대한 심사가 이번에 이뤄진 것이다.
     
    이와 별도로 쌍용차는 2021사업연도에도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추가로 발생했고, 지난달 21일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상공위는 이번에 해당 심사도 병합해 진행한 결과 한 차례 더 개선기간을 줬다.
     
    한편 같은 날 쌍용차의 새 주인 후보로는 'KG그룹'이 선정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는 이날 오전 쌍용차의 신청을 받아들여 인수예정자를 KG그룹과 사모펀드 파빌리온PE의 컨소시엄으로 결정했다. 앞서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가 인수대금 잔금을 납입하지 못하자 지난 3월 28일 투자 계약을 해제하고 재매각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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