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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열 전 한나라당 고문 항소심서도 징역형



법조

    유한열 전 한나라당 고문 항소심서도 징역형

    국방부에 납품 대가 업체에 억대 돈 받은 혐의

     

    국방부 납품 청탁 명목으로 수억 원의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유한열 전 한나라당 상임고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8일 유 전 고문에게 징역 10개월과 추징금 2억 3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BestNocut_R]

    또 공범인 한모 씨에게는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5백만 원, 김모 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1억 천만 원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부분과 관련해 ''일을 해결해 주겠다''며 받은 돈의 액수가 크고, 대가 관계가 명백해 비난 가능성이 큰 만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유 전 고문이 오랜 정치활동을 했고 고령인 점, 선친이 국가에 끼친 공로가 큰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유지하되 재판부가 선택 가능한 한 가장 낮은 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유 전 고문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유 전 고문은 고(故) 유진산 신민당 총재의 아들로 5선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지난해 국방부 통합망 구축 사업에 전산장비를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D사로부터 2억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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