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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尹 50조 추경, 지출조정만으로 불가능…대안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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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민주당 "尹 50조 추경, 지출조정만으로 불가능…대안 달라"

    핵심요약

    박홍근 원대 "인수위, 규모·재원 마련안 밝혀야"
    "'추경 소극적' 기재부, 민생보다 곳간 생각해"
    "김동연 대표 새로운물결에 통합 논의 정식 제안"
    검찰 산자부 압색에 "검찰 독재 시작 아닌지 우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오른쪽 두번째)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오른쪽 두번째)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은 28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의 50조 추경안 추진에 대해 "지출 구조조정만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2차 추경과 관련해 인수위 측에서는 안을 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표는 "윤 당선인은 50조 추경을 얘기하고 있지만 지출 구조조정만으로는 불가능하고 추가 국채 발생이 불가피하다"며 "국채발행을 최소화하자는 윤 당선인의 말은 국채발행이 가능한 만큼만 하자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래서 윤 당선인의 추경 규모가 반토막 날 것이란 얘기가 돈다"며 "진정한 추경 의지가 있다면 인수위는 그 규모와 재원 마련 방안을 국민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수위의 안을 두고 여야 원내대표가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내야 추경을 할 수 있다"며 "추경은 빠를수록 좋고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완전히 보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대표는 또 추경 편성에 소극적인 기획재정부를 향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그는 "홍남기 기재부 장관이 2차 추경에 대해 불가하다는 방침을 밝혔다는 소식이 있다"며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민생보다 나라 곳간을 먼저 생각하는 경제관료의 고질적인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기재부가 국채발행에 부정적인 윤 당선인과 손뼉을 맞추며 뒤에 숨으려 하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채이배 비대위원도 "여유자금과 국채발행으로 우선 추경을 집행하고 취임 후 5월부터 시작되는 내년 예산 계획서의 지출을 조정해 국채를 갚으면 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왼쪽)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왼쪽)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한편 민주당은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 서울시장 출마를 검토 중인 새로운물결 김동연 대표에 대해 합당 논의를 시작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와 김 대표가 공동선언을 한 바 있다. 국민통합과 정치교체를 위한 선언이었다"며 "선언을 실천하기 위한 정치개혁 투쟁기구를 양당이 공동으로 구성하고 그 활동과 함께 양당의 통합 논의를 개시할 것을 정식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윤 대표는 최근 검찰이 산업통상자원부를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서는 "말로는 '산자부 블랙리스트'를 규명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국민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규탄했다.

    그는 "2019년 국민의힘 고발로 시작해 법석을 떨었지만 혐의점을 못 찾아 사실상 종결 수순을 접어들었던 사건을 대선이 끝났다고 기다렸단 듯 다시 끄집어냈다"며 "달라진 것이라곤 정치보복을 공언한 윤 당선인이 당선됐다는 점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청부 수사로 정국 주도권을 틀어쥐고 반대 세력을 탄압하는 검찰 독재의 시작이 아닌지 국민 우려가 크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사라진 정치보복, 하명 수사의 과오를 다시 되살리지 말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산자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2019년 자유한국당이 '산자부 국장이 한국전력 자회사 4곳 회장에게 사퇴를 종용해 일괄 사표를 내게 했다'는 의혹으로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 등을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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