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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워 같이 있자'…간호사 성희롱한 경상대병원 의사 '파면'



경남

    '외로워 같이 있자'…간호사 성희롱한 경상대병원 의사 '파면'

    국가공무원법상 최상위 징계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술에 취한 상태로 근무를 서며 간호사를 자신의 연구실로 불러 성희롱한 국립대병원 남자 의사가 파면됐다.

    경상국립대학교는 술 마시고 간호사를 성희롱한 A교수에 대해 품위 유지 위반과 성실의무 위반을 근거로 파면 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

    A교수는 지난해 12월 창원경상대병원에서 야간당직을 서던 중 술을 마신 채 간호사를 자신의 연구실로 불러 '외로우니 함께 있어 달라'는 성희롱과 함께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

    경상국립대 관계자는 "징계위원회에서는 A교수가 성희롱을 해 품위 유지 위반, 주취 상태로 근무를 해 성실의무 위반으로 파면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상 파면은 최상위 징계로 다음은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 순으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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