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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핵심' 유동규 구속 만료 코 앞으로…재판 장기화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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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대장동 핵심' 유동규 구속 만료 코 앞으로…재판 장기화 불가피

    핵심요약

    1심서 최대 구속 기간 6개월
    유동규 포함 김만배, 남욱 등 구속 만료 다가와
    검찰, 추가 혐의 입증 못하면 불구속 재판
    1심 재판 진행도 여전히 난항 중
    재판부 "속도 내달라" 요구하기도
    25일 검찰 첫 서증조사 진행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연합뉴스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구속 기간 만료가 코 앞으로 다가왔지만 재판은 큰 진전 없이 난항을 겪고 있다. 유 전 본부장 외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등의 구속 기한도 얼마 남지 않아 검찰이 추가적인 혐의를 찾지 못할 경우 대장동 의혹 핵심 3인방 모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최근 공판에선 재판부가 직접 "신속히 진행해달라"라며 양측에 속도를 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는데, 검찰은 25일 150여 건에 달하는 서증을 제시하며 혐의 입증에 주력할 계획이다. 다만 아직 증인 신문 등 절차가 많이 남아 재판 장기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 달도 남지 않은 유동규 구속 기한

    검찰은 유 전 본부장에 대해 지난해 10월 21일 구속 기소했다.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은 당시 유 전 본부장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과 '부정처사 후 수뢰 약속' 혐의를 적용했고, 11월 1일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추가로 기소했다. 뇌물과 배임 혐의 모두 앞서 구속영장에 적시했던 내용이다.

    다만 올해 1월부터 진행된 재판은 큰 진통을 겪고 있다. 형사소송법 상 기소된 날로부터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1심에서 최대 6개월인데, 지난해 10월 21일 구속 기소된 유 전 본부장은 이대로 재판에 큰 진전이 없다면 다음 달 18일 구속 기간이 만료된다.

    구속 기간 6개월 이후에 추가적으로 피고인을 구속하기 위해선 기존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가 아닌 새로운 혐의를 찾아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결국 검찰이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새로운 혐의를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11월 22일 구속 기소된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의 구속 기한도 5월 말로 다가온 상황인 만큼, 검찰이 추가적인 혐의를 찾지 못한다면 핵심 3인방이 모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재판 장기화가 우려되는 부분이다.

    앞서 유 전 본부장 측은 재판부에 "코로나19로 인해 변호인 접견도 제약되는 상황이다.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 행사가 이뤄지도록 배려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다만 아직 보석 신청 등의 계획은 없다고 한다.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CBS 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보석 신청 등 구체적 계획은 없다"라며 "구속 만기가 4월 19일인데, (보석에 대해서) 재판부도 검사한테 의견을 내라고 그랬으니깐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속도전 요구한 재판부… 검찰 서증 150건 공개

    연합뉴스연합뉴스
    구속 기간 만료가 다가올수록 재판부는 빠른 절차 진행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지난 21일 열린 16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주신문도 하루에 종료가 안 되면 계속 일정이 미뤄지는 측면이 있다. 재판부로서는 절차 진행 관련해서 애로점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신속한 재판 의지를 보였다.

    앞서 6차 공판 때도 "구속 만기일을 따져보면 5월 21일까지는 이 사건 판결 선고가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관점에서 계속 말씀드린다"라며 "공판에서 구속 기간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기에, 충분한 심리를 해야 함에도 이런 요청을 드리게 돼 아쉽게 생각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러한 가운데 이날 검찰은 공판 후 처음으로 서증 조사에 나선다. 검찰이 제시한 서증 목록은 약 150개로 4시간에 걸쳐 검찰의 설명, 변호인의 부연 설명 등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장동 사업 과정이 주요 내용이 담긴 서류와 검찰 진술 조서 등이 공개되는 만큼 재판 진행에 속도가 붙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남아 있는 증인 등이 여전히 40여 명에 달해 구속 기간 내 1심 재판 선고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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