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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가 창밖 던진 폰 습득자 송치…"서로 모르는 사이"



경인

    유동규가 창밖 던진 폰 습득자 송치…"서로 모르는 사이"

    핵심요약

    지난해 검찰 압색 피해 창밖으로 던진 폰 주워가…'점유이탈물횡령'
    유동규 다른 폰 보관한 지인도 송치 '증거인멸' 혐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연합뉴스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연합뉴스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해 검찰 압수수색을 피해 창밖으로 던진 휴대전화를 주워간 시민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최근 A씨를 검찰에 송부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9일 경기도 용인의 한 오피스텔에서 유 전 본부장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피해 9층 창밖으로 던진 휴대전화를 주워간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습득한 휴대전화는 검찰의 압수수색 보름 전인 9월 14일 유 전 본부장이 개통해 사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7일 A씨를 특정해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A씨는 유 전 본부장의 거주지인 용인시 한 오피스텔을 지나가다가 떨어져있는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가져간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유 전 본부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유 전 본부장의 또 다른 휴대전화를 보관했던 것으로 알려진 지인 B씨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해당 휴대전화는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올해 1월 A씨와 B씨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나 보완수사 요구를 받고 수사를 실시, 다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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