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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회계처리 기준 위반' 셀트리온 3사에 130억원대 과징금



금융/증시

    금융위, '회계처리 기준 위반' 셀트리온 3사에 130억원대 과징금

    핵심요약

    셀트리온 3사·회사 책임자에 139억여원 과징금 의결
    '감사 절차 소홀' 회계법인에도 과징금

    셀트리온. 연합뉴스셀트리온. 연합뉴스금융당국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셀트리온 3개사와 회사 책임자들에게 130여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제 5차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 의결된 과징금 액수는 셀트리온 60억 원, 셀트리온헬스케어 60억 4천만 원, 셀트리온제약 9억 9210만 원이다.

    또 셀트리온 대표이사 등 2인에게도 4억 1500만 원, 셀트리온헬스케어 대표이사 등 3인에게는 4억 8390만 원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됐다. 셀트리온 3사와 회사 책임자들에게 부과된 과징금의 총액은 139억 3100만 원이다.

    이들 외에 감사 절차에 소홀했다는 판단이 내려진 회계법인에도 과징금 부과 조치가 내려졌다. 한영회계법인 10억 6500만 원, 삼정회계법인 4억 1천만 원 등이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셀트리온 3개사의 회계처리 과정에서 중대한 위반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담당 임원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조사·감리 결과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개발비나 매출, 재고 자산 등을 과대계상하거나 재무제표에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주석을 기재하지 않는 등의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증선위는 해당 위반 행위에 고의가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며 검찰 고발 조치는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들 3사는 한국거래소 상장적격성실질심사(거래정지) 대상이 되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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