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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 "택배노조 고소는 '내로남불'"



기업/산업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 "택배노조 고소는 '내로남불'"

    핵심요약

    대리점연합 "조합원 계약해지 적법…쟁의권 없이 파업 참여한 것에 책임 물은 것"

    연합뉴스연합뉴스민주노총 산하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의 장기간 파업이 끝난 뒤에도 택배노조와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 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일부 대리점이 택배기사들에게 집단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을 노조가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하면서 갈등이 격화되는 모양새다.

    대리점연합은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택배노조가 조합원 집단 계약해지와 관련해 해당 대리점들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한 데 대해 "적반하장,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대리점연합은 "쟁의권이 없는 일부 노조원의 장기간 계약 불이행으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것에 대해 대리점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한 위탁 계약해지 및 계약갱신 거부를 실시했다"며 "다수 조합원들이 계약상 주 책무인 배송 업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65일간 이어진 총파업에 참여한 것이 근본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쟁의권 없이 이번 파업에 참여한 일부 조합원에게 계약 위반을 알리고 여러 차례 서비스 재개를 요청했지만, 번번이 거부당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상의 절차를 준수해 계약해지와 계약만료를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대리점연합은 이번 파업에 쟁의권이 없는 조합원 300~400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노동조합법상 합법적 쟁의행위로 인정되려면 단체교섭과 노동위원회 조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설명이다. 

    공동합의문 성실 이행 촉구하는 택배노조. 연합뉴스공동합의문 성실 이행 촉구하는 택배노조. 연합뉴스
    택배노조는 앞서 지난 11일 대리점들이 CJ대한통운에 요청해 집하 중단 조치를 하는 등 실질적으로 직장폐쇄 조치를 했고, 정당한 사유 없이 노조 조합원들을 해고(계약해지)했다고 주장하며 일부 대리점을 부당노동행위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했다.

    대리점연합은 "택배노조와의 공동합의를 존중하고자 회원사(대리점)를 대상으로 업무복귀 프로세스를 공지하고 서비스 정상화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진행 중인 계약해지의 철회와 고소·고발을 취하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등 큰 노력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노력에도 택배노조의 계속되는 왜곡된 주장과 행위로 상호 간 신의를 잃게 돼 현장 갈등이 지속된다면 모든 책임은 택배노조가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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