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故 장자연 사망 13주기…'영구 미제'로 남은 리스트



문화 일반

    故 장자연 사망 13주기…'영구 미제'로 남은 리스트

    2009년 3월 7일 사망한 배우 고 장자연의 빈소. 노컷뉴스 자료사진2009년 3월 7일 사망한 배우 고 장자연의 빈소. 노컷뉴스 자료사진13년 전 배우 고(故) 장자연이 세상을 떠났다. 향년 30세.

    고 장자연은 2009년 3월 7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KBS 2TV 드라마 '꽃보다 남자' 출연 도중에 벌어진 사건이었다.

    고인이 남긴 유서와 문건에는 그가 방송·연예계, 재계 등 유력 인사들에게 성 상납을 강요받고 폭력에 시달려왔다는 폭로가 담겨 있었다. 고인의 유족은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속 관련자들을 고소했지만 전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만 처벌을 받고 끝났다.

    그러나 여전히 의혹은 완전히 해소되지 못한 상황이다.

    2018년 5월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재수사를 검찰에 권고하면서 장자연 사건은 재조명 받았다. 검찰은 '장자연 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인사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 전직 기자 A씨를 재판에 넘기기도 했지만 결국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선고를 받았다.

    장자연 사건의 목격자라고 주장한 배우 윤지오. 박종민 기자장자연 사건의 목격자라고 주장한 배우 윤지오. 박종민 기자이 과정에서 배우 윤지오가 장자연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라며 등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거짓 증언과 후원금 모금 의혹에 휩싸이며 잇따라 고소·고발을 당했고 캐나다로 출국했다. 윤지오는 후원금의 사적 유용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법무부는 윤지오의 소재지 파악이 불가하다며 기소 중지한 상태다.

    과거사위원회는 당시 '장자연 리스트'와 관련해 "장자연 씨의 문건은 사실일 가능성이 높지만 이른바 접대 리스트의 실체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결국 물적 증거가 뒷받침되지 못하면서 재수사가 흐지부지 끝났고, 장자연 사건은 여전히 '미해결'로 남아 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