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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도와달라" 김어준, '뉴스공장' 법정 제재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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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도와달라" 김어준, '뉴스공장' 법정 제재 받나

    방송인 김어준씨. TBS 제공방송인 김어준씨. TBS 제공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법정 제재를 받게 될 위기에 놓였다.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인 방송인 김어준씨는 지난해 10월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공개 지지 선언했다.

    당시 김씨는 "자기 실력으로 돌파한 사람의 길은 어렵고 외롭지만 있긴 있다. 그런데 그 길로 대선 후보까지 가는 사람은 극히 드물고 귀하고 거의 없다. 그래서 이재명이 우리 사회에 플랫폼이 될 자격이 있다. 혼자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다. 이제 당신들이 좀 도와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런데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인 지난 15일 이후에도 계속 방송에 출연을 이어갔다는 것이다.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21조 3항을 보면 '특정한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지지를 공표한 자 및 정당의 당원을 선거 기간에 시사 정보프로그램의 진행자로 출연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나와 있다.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4일 회의를 열고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규정 위반 여부를 심의하고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의견진술'은 심의위원들이 법정 제재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사항에 대해 해당 방송사의 소명을 듣는 절차다.

    심의위원 9명 중 5명이 '법정 제재' 의견을, 나머지 2명은 행정지도에 해당하는 '권고' 의견을, 2명은 의견 보류를 냈다. 만약 최종 중징계에 해당하는 법정 제재를 받게 되면 TBS는 방송사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감점을 받는다.

    이번 대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일 후 30일인 4월 8일까지 운영되며 '김어준의 뉴스공장' 측이 의견 진술을 하게 될 회의 일정은 미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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