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공수처 첫 직접 기소 초읽기…'스폰서 검사' 공심위 의결



법조

    공수처 첫 직접 기소 초읽기…'스폰서 검사' 공심위 의결

    집행유예 받은 김형준 전 부장검사. 연합뉴스집행유예 받은 김형준 전 부장검사. 연합뉴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곧 '1호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고교 동창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가 폭로됐던 '스폰서 검사' 김형준 전 부장검사 사건에 대해서다. 앞서 김 전 부장검사는 유죄가 확정됐지만, 스폰서 역할을 한 동창이 뇌물과 관련한 추가 고발을 하면서 공수처의 수사까지 받게 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김 전 부장검사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 안건을 심의한 결과 '기소 의견'으로 의결했다. 심의위가 기소 여부를 심의한 것은 지난해 8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불법 특별채용 사건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그러나 조 교육감 사건은 공수처에 기소권이 없어 검찰에 기소를 요구했다.

    공수처가 김 전 부장검사를 기소하면 출범 이후 첫 직접 기소 사례가 된다. 공수처는 이르면 이번 주 심의위 결론을 받아들여 김 전 부장검사를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지난해 7월 김 전 부장검사와 그의 옛 검찰 동료인 박모 변호사를 뇌물수수 및 공여 혐의로 각각 입건해 수사해 왔다. 김 전 부장검사의 고교 동창으로서 스폰서 역할을 했던 사업가 김모씨가 2019년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데 따른 수사였다. 김 전 부장검사가 2016년 옛 검찰 동료인 박 변호사에게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3차례에 걸쳐 400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이 이때 재차 불거졌다.

    이 부분은 검찰이 애초 2016년 김 전 부장검사와 김씨 사이의 향응 사건을 수사할 때에는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다. 해당 금품이 뇌물이 아니라 빌려주고 받은 돈이라는 결론에 가까웠다. 다만 경찰은 2020년 김 전 부장검사와 박 변호사 사건을 모두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이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