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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용지에 QR코드 사용은 위법" 주장에 제동 건 법원



법조

    "투표 용지에 QR코드 사용은 위법" 주장에 제동 건 법원

    보수 성향 시민단체, 법원에 행정소송·집행정지
    법원 "선거 종료 후 법으로 정한 방법으로 다퉈야"

    사전투표 홍보물. 연합뉴스사전투표 홍보물. 연합뉴스한 시민단체가 투표용지에 QR코드를 사용하는 것과 코로나19 자가격리자가 거소투표를 하는 것이 위법이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소송을 법원이 각하했다. 거소투표는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하는 제도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오모씨 등 1028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사건을 각하했다.

    앞서 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자유대한호국단 등은 "사전선거 투표용지에 QR코드를 사용하고 코로나19 자가격리자가 거소투표를 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고 부정선거 가능성이 있다"며 법원에 집행정지와 본안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제기한 본안소송이 부적법해 집행정지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이 명백하다"며 각하 이유를 밝혔다. 이런 법원의 판단은 '선거의 관리 및 집행에 대한 기관의 개별 행위를 선거 종료 때까지는 소송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명시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한 것이다.

    재판부는 "대통령 선거의 투표용지 작성과 임시사무소 설치, 거소투표 신고인명부 작성, 선거 개표 업무 등은 선거 관리 기관인 선관위의 개별 행위"라며 "신청인들은 선거 종료 후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에 의해 다투는 것 외에 별도로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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