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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투표소에서 투표지 촬영해 공개한 선거인 고발



부산

    재외투표소에서 투표지 촬영해 공개한 선거인 고발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박중석 기자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박중석 기자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재외투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고 소셜미디어에 공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국외 부재자 선거인 A씨를 부산지검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호주에 있는 한 재외투표소 내 기표소에서 본인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후 사진을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과 포털사이트 카페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이런 규정은 재외투표소에도 준용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투표지를 촬영한 사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에, 투표의 비밀을 침해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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