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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먹고 이재명 벽보 뜯은 20대…선거법 '2년 이하 징역·400만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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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먹고 이재명 벽보 뜯은 20대…선거법 '2년 이하 징역·400만 이하 벌금'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지난 18일 오후 11시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붙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벽보를 손으로 잡아 뜯은 혐의를 받는 A씨는 검거했다. 전북경찰청 제공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지난 18일 오후 11시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붙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벽보를 손으로 잡아 뜯은 혐의를 받는 A씨는 검거했다. 전북경찰청 제공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대선 후보의 벽보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20대 A씨를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11시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붙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벽보를 손으로 잡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추적해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전북경찰청은 제20대 대선과 관련해 벽보·현수막 훼손 불법시설물 설치 등 9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 벽보 훼손과 같은 사건이 발생하면 즉시 수사인력을 투입해 반드시 검거하겠다"며 "범죄 예방을 위해 취약시간대에 벽보 등 설치 장소의 순찰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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