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한 골프장 업체가 하루 200t 정도 국가의 물을 쓰는데도 다른 곳과 달리 한달에 16만 원 밖에 책정되지 않아 논란이다.
물 사용량에 상관없이 관로 지름 따라 계산하는 현행법의 허점으로 발생한 일인데, 지자체는 문제가 있다며 중앙 관련 부처에 법 개정을 건의했다.
김해의 한 골프장. 자신이 소유한 인근 저수지에서 물을 끌어다 쓰고 있다.
이 물은 근처 산에서 내려오는 국가소유다. 이를 하루에 200t 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골프장이 내는 물값은 월 16만 원에 불과하다.
다른 업체가 같은 양의 물을 사용하면 수도세로 69만 원이다. 4배 이상 차이가 난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해당 골프장에 적용되는 허술한 공유수면법 탓이다.
공유수면법에는 수도법에 근거한 수도세처럼 물 사용량에 따라 물값을 책정하는 게 아니라, 사용량에 상관없이 관로 지름에 따라 계산하도록 돼 있다.
관로 지름이 100mm 초과에 200mm 이하는 월 12만 원, 200mm 초과 300mm 이하 구간은 월 16만 원 등의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기준이 정해진다.
해당 골프장은 취수 관로 지름이 250mm로, 이에 따라 월 16만 원을 내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다른 업체에서는 불만을 제기할 만하다.
둘다 똑같이 국가의 물을 사용하는데 한쪽은 지나치게 저렴해 형평성에 맞지 않고, 공유수면법 자체가 물을 낭비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형수 김해시의원은 14일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사용량과 관계없이 한 달에 사용료 16만 원만 부과하는 잘못된 규정은 현실화 되도록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해시도 법에 허점이 있으며 물 사용량에 따라 물값을 책정해야 한다며 관련부처인 해양수산부에 법 개정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