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 청소노동자 휴게실 새단장. 경남도청 제공경상남도는 올해부터 현장노동자 휴게실 개선 사업을 민간으로까지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도는 도청과 산하기관 등 공공기관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휴게 여건을 개선하고자 지난해 '공공부문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관리규정 표준안'을 마련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옥선 도의원(창원7)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서 공공기관 청소노동자의 열악한 휴게실 환경을 지적한 데 따른 개선 조처다.
당시 도는 도청 청소노동자 휴게실을 새로 단장하고 지상에 휴게실을 설치하는 한편 비품 61개를 교체했다. 출자·출연기관에도 지하휴게실 이전 설치 등 공공부문의 휴게실 개선에 힘썼다.
올해는 사업 범위를 민간부문까지 확대한다. 지원 대상은 청소·경비 노동자가 근무하는 사회복지법인·중소기업·요양병원으로, 휴게실의 시설비, 냉·난방기 등 신설·개선에 드는 비용을 최대 500만 원에서 1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자부담 최소 비율은 20%다.
희망 사업주는 다음 달 10일까지 경남도 노동정책과에 신청하면 된다. 경남도 최방남 노동정책과장은 "현장 노동자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사업주의 많은 관심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