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한라산 1100도로. 제주CBS겨울철 등반객들이 몰려 극심한 교통혼잡을 빚는 제주 한라산 1100도로가 올해 하반기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돼 강력한 단속이 이뤄진다.
2년 전 지정돼 불법 주정차가 사라진 한라산 성판악 주변도로의 사례를 반영한 것이다.
제주도는 한라산 1100도로에서 발생하고 있는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강력한 대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해마다 겨울이면 설경을 보려는 등반객들이 몰리며 한라산 주요 횡단도로는 불법 주정차가 점령해 극심한 교통혼잡을 빚기 때문이다.
동절기는 물론 봄철 꽃구경이나 가을철 단풍나들이객 등으로 한라산 1100고지 인근 도로는 교통체증이 반복됐다.
우선 제주도는 1100도로를 비롯해 어리목과 영실 주변도로를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시기는 올해 하반기 쯤으로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되면 자치경찰단 인력을 투입해 강력한 불법 주정차 단속에 나서게 된다.
이는 지난 2020년 2월 한라산 성판악 탐방로 주변을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해 교통혼잡을 해소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성판악 주변 도로에는 2020년 5월 CCTV가 설치됐고 지난해 1월부터는 과태료 부과 등의 강력한 단속이 이뤄지면서 불법 주차가 사라졌다.
제주도는 또 1100고지 인근으로 차량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오는 27일까지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노선버스를 증회하기로 했다.
1100도로를 운행하는 노선버스를 기존 4대에서 6대로 증차해 운행횟수를 18회에서 30회로 늘린다는 것이다.
버스 이용객이 일시적으로 늘어나면 비상 수송버스도 동원된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1100고지 휴게소 주변 2곳에 횡단보도를 설치하기로 하고 다음달 제주도 교통시설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