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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외부 인사 검사장 발탁 행보에 검찰총장 "수용 어렵다"



법조

    박범계 외부 인사 검사장 발탁 행보에 검찰총장 "수용 어렵다"

    대검찰청 18일 전국 고·지검장 및 지청장에게 보낸 공지서 법무부의 외부인사 검사장 발탁 공모에 대한 검찰총장 반대의견 밝혀
    "검찰청법 34조에 따라 검찰총장 의견 적극 개진하겠다" 인사위원회서 반대 의사 예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 윤창원 기자·국회사진취재단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 윤창원 기자·국회사진취재단
    중대재해 분야 외부 전문가를 검사장으로 채용하겠다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구상에 김오수 검찰총장이 반기를 들고 나섰다.
     
    대검찰청은 19일 전국 고·지검장 및 지청장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법무부의 대검 검사급(검사장) 외부인사 공모에 대한 검찰총장의 반대의견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은 공지에서 "지난 1월 17일 법무부에서 중대재해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대검 검사급 검사를 신규 임용한다는 취지의 공고를 했다"며 "이와 관련해 총장님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명시적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청법 등 인사 관련 법령과 직제 규정 취지에 저촉될 소지가 있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검찰 내부구성원들의 자존감과 사기 저하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대검은 "이번 임용 공고에 대한 검찰 구성원들의 걱정과 염려를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앞으로 검찰청법 제34조에 따라 인사에 관한 검찰총장의 의견을 적극 개진하겠다"며 검찰인사위원회 심의에서 반대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중대재해 대응 능력 강화를 이유로 공모 형식으로 외부인사의 검사장급 보직 발탁을 선언한 뒤 법무부는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검사장 후보 지원을 받고 있다.
     
    검찰청법 34조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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