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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이사장 "건보료 부담 완화 위해 기본공제 확대"



사회 일반

    건보 이사장 "건보료 부담 완화 위해 기본공제 확대"

    핵심요약

    "최저보험료 인상·피부양자 탈락에 따른 부담 경감책도 도입"

    건강보험공단 제공건강보험공단 제공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8일 올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과 관련해 "최근 부동산값 상승, 공시가격 현실화 등을 고려해 재산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재산과표 기본공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최저보험료 인상 세대와 피부양자 인정기준 강화로 피부양자에서 탈락한 신규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경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이사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공단 출입 기자들과 만나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올해 하반기 내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준비 중"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와 공단은 건강보험료 부과와 관련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자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소득이 높으면 보험료를 더 부과하는 방식이다. 2018년 1단계가 시행됐고 올해 2단계 개편을 준비 중이다.

    1단계에서 최저보험료 도입과 평가소득 기준 폐지, 집·자동차 등 재산에 대한 보험료 축소 , 피부양자 인정 범위 축소 등이 시행됐고, 2단계는 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2단계 개편에서는 지역가입자의 재산 보험료를 5천만 원까지 공제하고, 생계 목적의 자동차 이용의 보험료 부과 면제를 위해 4천만 원 미만 차량에는 보험료를 미부과 할 방침이다.

    다만 강 이사장이 '재산과표 기본공제 확대'를 언급한 만큼 공제액이 5천만 원 이상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공제액이 커지면 보험료는 줄어든다.
    연합뉴스연합뉴스현재 월 14650원인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는 2단계 개편에서 1만 9500원으로 오른다. 연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재산이 과표 기준으로 3억 6천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보험료를 내야 한다.

    직장 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의 보험료 부과는 기존 3400만 원 초과에서 2천만 원 초과로, 연금·근로소득 반영률은 30%에서 50%로 강화된다.

    강 이사장은 "소득에 대해서는 더 부담하고 불합리한 재산이나 자동차 등의 부담은 줄여나가고 있다"며 "2차 개편의 논의 방향은 잡아 놨다. 세부적인 실행에서 부과체계 개편 위원회 등의 과정을 거쳐 의견을 수렴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보험료 부담이 커진 가입자를 위한 경감책도 추가될 전망이다. 1단계 개편 때는 인상액의 30%를 경감해주는 조치가 이뤄졌다.

    한편, 강 이사장은 대선후보들의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 등 보장성 확대 정책에 대해서는 "여러 공약에 건보 적용에 대한 것이 많다. 그러나 후보들 공약에 대해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사회적 이해 등을 고려해 의견을 충분히 들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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