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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죽음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어" 창원지법, 살인혐의 엄마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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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자녀의 죽음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어" 창원지법, 살인혐의 엄마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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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빚독촉에 시달리다 4살 아들과 함께 부모 극단적 선택 시도, 아들만 사망
    창원지법, 살인 혐의 40대 엄마에 징역 7년 선고
    "자녀는 부모에 의해 세상에 태어나지만 출생 이후 부모로부터 독립된 인격체"
    "사회적 안전망이 미치지 못한 국가의 책임도 부인할 수 없는 점도 감안"

    빚독촉에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가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엄마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0대·여)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하고 5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남편 B씨와 함께 지난해 6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들(4)이 잠이 든 방에 모여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가 아들만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약 4년 전 지인으로부터 사기 피해를 입은 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지난해 5월쯤 수천만 원의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해 빚독촉에 시달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전 학대 정황이 없고 범행 당시 경제적, 심리적으로 극한 상황에 처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후 "피고인은 동반자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피해자가 죽음을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의 입장에서 동반자살이라고 볼 수 없고 동반자살이라는 이름으로 피고인의 행위를 온정적으로 바라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자녀는 부모에 의해 세상에 태어나지만 출생 이후에는 부모로부터 독립된 인격체이기때문에 부모가 자녀의 죽음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다"면서 "부모는 자녀를 잘 양육할 법적, 윤리적 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은 이같은 의무를 저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보육이나 복지와 같은 사회적 안전망이 피고인의 가족에까지 미처 미치지 못한 것에 대한 국가의 책임도 부인할 수 없는 점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해 양형기준보다 다소 낮은 범위에서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의 남편 B씨에 대한 재판은 진행 중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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