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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기자 통신자료 조회' 공수처장 고발사건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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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기자 통신자료 조회' 공수처장 고발사건 수사

    핵심요약

    공수처, 기자·야당 정치인 수십 명 통신조회
    고발인 서민대책위 "무차별 사찰로 권력 남용"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정치인·언론인 통신자료 조회 사건과 관련해 30일 경찰이 고발인 조사에 나서는 등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이날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관계자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사회부 기자 수십 명뿐 아니라, 정치부 기자와 야당 의원에 대한 통신자료를 조회·수집하며 '사찰'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지난 20일 서민대책위는 김진욱 공수처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해당 사건은 공수처가 있는 정부과천청사 관할 경찰청인 경기남부청으로 이첩됐다.

    이날 고발인 조사에 참석한 김순환 서민대책위 사무총장은 "공수처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 헌법 18조를 어기고 통신 내역을 무차별적으로 사찰해 권력을 남용했다"며 "공수처가 민주주의에 위배되는 행위를 일삼은 만큼 단호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인 조사를 실시한 것은 맞지만,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헀다.

    이번 의혹과 관련해 또다른 시민단체인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가 김 처장 등을 검찰에 고발한 사건은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 이첩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한편 공수처는 이번 의혹에 대해 "수사 과정에서 나온 휴대전화 번호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면서 수사 대상에서 배제하는 과정"이라며 반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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