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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성남시, 은수미 공익신고자에 보복성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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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성남시, 은수미 공익신고자에 보복성 불이익"

    핵심요약

    은 시장 전직 비서관 이씨, 경력에서 '대외협력' 사라져
    이씨 "은 시장 수사자료 유출 공익신고한 시점…증거인멸"
    성남시 "애초에 대외협력 채용 아냐…잘못된 경력 수정한 것"
    권익위 "성남시가 임의로 변경"…경력 인정 권고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은수미 성남시장의 수사자료 유출 사건 등 공익신고를 해왔던 전 비서관이 신고 이후 성남시로부터 보복성 불이익을 당했다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의 판단이 나왔다.

    권익위는 최근 성남시에 은수미 시장의 전 비서관이자 공익신고자인 이모씨의 경력사항에서 '대외협력' 업무를 삭제했던 것을 취소하고 경력으로 인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권익위는 결정문을 통해 "성남시가 이씨의 경력에서 '대외협력 및 정책'을 삭제한 것은 이씨가 공익신고한 내용(성남시 지시를 받고 수사기관 접촉 등 대외협력 업무를 했다는 것)을 개인의 일탈로 규정하려 했다는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2020년 3월, 2021년 1월에는 동일한 내용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하다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2021년 2월에는 전혀 다른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줬다"며 "이는 정기적인 점검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고, 특별한 사정에 따라 갑작스럽게 이뤄진 조치로 보인다"며 권고 이유를 설명했다.

    권익위는 또 "행정안전부도 임기제 공무원이 채용 분야 외 실제 업무를 수행했다면, 경력증명서에 기재할 수 있다고 한다"며 "성남시 관계부서 과장도 이씨가 대외협력 업무를 했다고 인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씨의 대외협력 업무를 경력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씨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경제적 불이익'을 당한 사례"라며 "성남시는 이씨가 공익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경력 변경 등 보복성 불이익을 가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경기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 제공경기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 제공
    이씨는 2018년 9월 성남시 임기제 공무원(7급)으로 채용된다. 기무사 대통령 경호팀 등 정보수집 능력을 토대로 은 시장의 비서관으로 활동한다. 하지만 지난해 3월 비서직을 사직하고, 이후 현재까지 은 시장과 관련된 공익신고자로 활동하고 있다. 뒤늦게 성남시의 문제를 인지했다는 게 이씨의 설명이다.

    은 시장 캠프 관계자들이 성남시 산하기관에 부정채용 됐다는 의혹, 은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을 당시 담당 경찰로부터 수사자료를 넘겨받은 사건 등 모두 이씨의 공익신고에서 비롯됐다.

    이씨는 두 사건 모두 은 시장의 지시를 받고 자신이 사건 관계자들과 접촉했다고 주장한다. '대외협력' 업무 담당자로서 불미스러운 만남을 했다는 것. 이씨는 올해 1월 이같은 내용을 권익위와 언론에 공익제보했다.

    이어 한 달 뒤인 올해 2월에는 권익위에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한다. 이씨의 경력증명서에서 대외협력 업무가 삭제됐기 때문. 이씨가 지난해 3월과 올해 1월 발급받은 경력증명서에는 대외협력과 정책, 민원, 경호 등이 업무로 기재됐다. 하지만 한 달 뒤 발급받은 증명서에선 '대외협력'과 '정책'이 빠졌다.

    이씨의 경력을 변경한 곳은 다름 아닌 성남시. 시는 이씨가 대외협력 업무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바로 잡은 것이라고 설명한다. 실제 이씨는 2018년 현장민원상담·경호 분야에 채용됐다. 시는 공무원과 근로자의 허위 경력을 방지하겠다며 경력증명서 발급 시스템까지 개선하고 나섰다.

    하지만 이씨는 이 시기가 자신이 은 시장에 대해 공익신고를 한 시점과 맞아떨어진다고 주장한다. 이씨는 "은 시장의 지시를 받고 성남중원서 경찰관과 만난 내용을 언론에 공익제보했는데, 공교롭게도 그 직후에 시가 경력을 삭제했다"고 말했다.


    '대외협력' 쟁점인 이유는?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 이한형 기자은수미 경기 성남시장. 이한형 기자
    이씨의 대외협력 경력이 쟁점이 되는 이유는 현재 은 시장을 둘러싼 비리 의혹과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대외협력은 경찰이나 언론 등 유관기관과 접촉하며 대외활동을 하는 업무다. 통상 성남시와 같은 지자체에는 대외업무 담당이 없다.

    하지만 이씨는 자신이 대외협력 담당자로서 채용비리 관련 업무를 맡고, 은 시장의 수사 담당 경찰관을 만났다고 주장한다. 시가 자신의 대외협력 경력을 지우려는 것은 '꼬리자르기'라는 것. 근무 당시 수행한 업무를 개인의 일탈로 규정해 자신들의 범행을 희석시키려 한다는 주장이다.

    이씨는 "은 시장의 수사자료 유출 관련 경찰과 공무원들은 재판에 넘겨졌고, 채용비리 사건 관계자도 구속돼 검찰에 송치됐다"며 "하지만 은 시장은 여전히 인사권을 쥐고 행정을 사유화 하면서 자신의 범죄 흔적을 지우고 있다"고 말했다.

    권익위 결정에 대해 성남시는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씨가 채용된 보직은 애초에 '현장 민원상담'과 '경호'였다"며 "하지만 어떠한 과정에서 이씨의 경력사항에 '대외협력' 등이 포함됐고, 뒤늦게 시가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권익위 결정에 대해 한 달 내에 입장을 전달해야 한다"며 "현재 관련 내용을 검토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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