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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국민 대화합 위해" 형기 20% 채운 박근혜 '사면'…MB는 제외



법조

    [영상]"국민 대화합 위해" 형기 20% 채운 박근혜 '사면'…MB는 제외

    신년 특사 대상에 박근혜 전 대통령, 한명숙 전 총리 포함
    정부 "국민 대화합 이루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
    이명박 전 대통령은 빠져…박범계 "박근혜와 다른 사안"


    정부가 국정농단 관련 혐의 등으로 징역 22년형이 확정돼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산과 그로 인한 범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게 그 이유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복권도 결정됐다.

    정부는 2022년 신년을 맞아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선거사범, 사회적 갈등 사범 그리고 전직 대통령을 포함한 주요인사 등 309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오는 31일자로 단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
    이번 특사 대상에는 박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도 포함됐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31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돼 약 4년 9개월 째 수감 생활 중이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혐의를 비롯해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징역 22년형이 확정됐다. 형기의 약 21%를 채우고 풀려나는 셈으로 지난달 22일부터 허리통증 등으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한 전 총리는 약 9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5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2017년 8월 만기 출소했다. 수감 생활 중인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면과 복권이, 형 집행을 완료한 한 전 총리에 대해서는 복권이 결정됐다.

    24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사면 관련 발표 방송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24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사면 관련 발표 방송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대표로 특사 브리핑을 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박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의 특사 배경에 대해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딛고 온 국민이 대화합을 이루어 통합된 힘으로 코로나19 확산과 그로 인한 범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새로운 걸음을 내딛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면은 국가원수의 지위로서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국민 공감대와 또 사법 정의, 법치주의, 국민화합, 또 갈등의 치유 이런 관점에서 대통령께서 고려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무부는 사면심사위원회를 지난 20일과 21일 양일 간 열었는데 그 중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심사가 이뤄졌다"고도 덧붙였다.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
    다만 마찬가지로 수감 생활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안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안은 그 내용이 다르다"며 "국민적 정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의 경우 지난해 10월 수백억원 대 횡령 등 혐의로 징역 17년이 확정돼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이밖에 최명길·박찬우·최민희·이재균·우제창·최평호 등 정치인이 포함된 선거사범 315명도 사면됐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여·야 정치적 입장에 따른 구분없이 엄격하고 일관된 기준에 따라 사면함으로써 공정하고 균형있는 사면권을 행사했다"고 평가했다.

    노동 존중 사회 실현을 위해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 등을 주도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에 대해 형 선고실효 및 복권을, 2011년 희망버스 집회 등을 주도해 마찬가지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송경동 시민운동가에 대해서는 복권을 결정했다.

    아울러 지난해에 이어 이어지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중소기업을 운영하였거나 소규모 자영업을 영위하던 중 경제범죄를 저지른 수형자·가석방자 중 38명을 선별해 사면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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