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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버팀목' 일자리안정자금, 내년 6월까지도 계속 지원



경제 일반

    '최저임금 버팀목' 일자리안정자금, 내년 6월까지도 계속 지원

    #2012년 4월부터 경기도 부천시에서 도토리묵 제조 공장을 운영해온 50대 A씨 부부는 창업할 때부터 함께 일한 소중한 직원 2명이 곁을 지켜왔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에 더해 원자재 가격은 오르지만, 납품처인 식당·공장의 단가는 오를 줄 몰랐다. 오랫동안 함께 일했던 직원들을 해고할 고민에 괴로워하던 A씨 부부는 일자리안정자금으로 고용을 지킬 수 있었고, 고용 불안을 덜어낸 직원들의 소속감·만족도도 한층 높아졌다.

    #한때 피아니스트였던 30대 B씨는 국비 지원으로 학원에서 디자인, 편집을 배워 2018년 3월, 경기도 군포시에 작은 출판사를 차렸다. 홀로 고군분투한 끝에 한계에 부딪혀 직원 채용을 고민하던 중, 일자리안정자금을 통해 프리랜서와 계약하는 대신 전문 디자이너, 영상편집자를 정규직으로 영입할 수 있었고, 일자리 안정자금에 힘입어 급여 인상, 수당 지급, 유급휴가, 육아기 단축근무를 보장하는 어엿한 5인 이상 사업장의 '사장님'으로 자리 잡았다.

    연합뉴스연합뉴스
    최저임금 인상 충격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영세기업에 지급했던 '일자리안정자금'이 내년에도 6개월 동안 계속 지원된다.

    고용노동부는 4286억 원의 예산을 마련해 내년에도 일자리안정자금을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5월 근로분까지 지원하되,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5.1%)과 최근의 경기회복세를 고려해 월평균보수 230만원 미만인 노동자 1인당 월 3만 원씩 지원한다.

    다만 단시간 노동자 및 일용노동자는 노동시간 및 노동일 구간별로 나눠 지원할 예정이다.

    단시간 노동자는 40시간 미만~30시간 이상은 2만 6천 원, 30시간 미만~20시간 이상 2만 2천 원, 20시간 미만~10시간 이상 1만 8천원씩 지원하되 10시간 미만 일한 경우는 지원하지 않는다.

    일용노동자는 한 달에 22일 이상 일하면 3만원, 19일 이상~21일 이하는 2만 6천원, 15일 이상~18일 이하 2만 2천원, 10일 이상~14일 이하는 1만 8천원씩 지원한다.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원칙적으로는 상시노동자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하지만,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에 대해서는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한다.

    또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 사업주, 사회적기업・장애인직업재활시설·자활기업 종사자는 300인 미만 사업(주)까지,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100인 미만 사업장까지 지원한다.

    일자리안정자금은 내년 6월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일을 마친 뒤에 신청할 수 있는 일용노동자나 고용보험 적용제외 노동자, 계절노동자는 6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부정수급 사업장 제재 강화 및 정기 지도점검 지속 등 사후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지난 16일부터 개정 보조금 법령이 시행돼 일자리안정자금 부정수급 사업장 정보가 모든 정부 부처에 공유되기 때문에 해당 사업장은 노동부가 아닌 다른 부처에서도 5년 동안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다.

    반대로 다른 부처의 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경우에도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연합뉴스연합뉴스노동부는 이러한 부정수급 등을 줄이기 위해 내년에도 1·2분기에 1회씩 총 2차례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후 환수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연중 보수총액, 근로시간 등이 바뀌면 '일자리안정자금 변경 신고서'를 작성, 제출해 반드시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월평균보수를 바꾼 경우 지원이 종료된 후에는 고용·산재보험 변경 신고서로도 간편하게 변경신고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올해 들어 지난 17일까지 75만개 사업장, 315만명 노동자에 1조 342억원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살펴보면 5인 미만 74.8%, 5~9인 15.6%, 10~29인 8.1% 순으로,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지원이 집중(90.4%)됐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 25.1%, 숙박음식업 18.8%, 제조업 14.5%, 보건·사회복지업 7.9% 순으로, 비교적 저임금 노동자가 많은 업종을 주로 지원했다.

    또 지난 9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코로나19에 따른 확대 지원 등 일자리안정자금이 노동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됐다는 응답이 76.6%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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