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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부사관 성추행 가해자 징역 9년…보복협박 무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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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외교

    공군 부사관 성추행 가해자 징역 9년…보복협박 무죄 판단

    핵심요약

    3월 2일 강제추행 뒤 보복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
    재판부 "추행 혐의는 모두 인정, 법정 최고형 선고"
    "용서 구하며 따라간 행위만으론 공포심 줬다고 보기 어려워"
    "문자메시지도 사과 전달 표현, 자살 암시라고 하더라도 해악 고지 아니다"
    보복협박 혐의 무죄로 판단, 강제추행만 인정해 징역 9년형 선고
    이 중사 부친 강력 항의, 모친 실신…유족들 뛰어들어 제지받기도
    유족 변호인 "이 정도 형량으로 범죄 예방하거나 일벌백계 선례 되지 못해 안타깝다"

    연합뉴스연합뉴스공군 20전투비행단에서 고 이모 중사를 성추행하고 보복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 가해자 장모 중사에게 1심에서 징역 9년형이 선고됐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정유림 육군대령)은 17일 이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군인등강제추행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혐의로 구속 기소된 주범 장 중사에게 징역 9년형을 선고했다.

    장 중사는 지난 3월 2일 이 중사와 함께 부대에 복귀하는 차 안에서 그를 강제추행하고, 이를 거부하다 차에서 내린 이 중사를 쫓아가며 "미안하다, 없던 일로 해 달라"거나 "신고할 거지? 신고해봐"는 취지로 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숙소에 들어간 이 중사를 다시 전화로 불러내 차 안에서 이야기를 했다고도 조사됐다. 이후에는 '하루종일 죽어야 한다는 생각만 든다'며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문자를 보냈다.

    군 검찰은 이런 행위가 특가법상 보복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를 구속 기소했으며, 그에게 징역 15년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장 중사 측은 피고인 신문에서 강제추행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보복협박 혐의는 부인했다. 피해자를 따라간 것은 '밤중에 어두운 길을 걸으니 걱정이 돼서'이고, 전화를 해서 불러낸 일은 '사과가 부족해서'라는 논리다.

    재판부는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선 피고인이 모두 혐의를 인정하며 진술과 진단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해서도 혐의가 입증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특가법상 보복협박 혐의에 대해선 달랐다.

    법원은 "협박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고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며, 해악의 고지가 있더라도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라면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공소사실(성추행 범죄에 대한 신고)을 막으려는 말과 행동을 했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없었던 일로 해달라, 신고할 거지?'라는 말로는 어떤 피해를 가할 것인지 표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를 계속 뒤따라가는 행위를 하여 추가적 강제추행과 신체적 위해가 가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을 야기했다며 협박죄로 기소됐는데, 피해자 진술서를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거듭 용서를 구했고 신고에 대한 이야기도 피해자가 먼저 이야기했다"며 "피고인이 인적 드문 시간에 피해자를 계속 따라갔다는 행위만으로는 공포심을 줬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불안감을 느꼈다는 것만으로는 위해를 당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해자로 하여금 추후 군생활을 하기에 각종 군 생활을 염려하게 만들기에 볼 만한 충분한 증거도 없다"며 "3월 2일 행위는 구체적 협박행위로 보기 어렵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일도 자살 암시보다는 사과를 전달하기 위한 표현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도 걱정이 되어 상사에게 연락한 적이 있지만 이후 피고인의 자살에 대해 걱정하거나 우려를 나타내는 내용은 발견되지 않고, 실제로 피고인의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피해자 신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이지 아니하다"며 "자신의 죽음을 악용하여 군 생활에 영향을 미치겠다고 보기가 어려우며,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복협박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성당 앞에서 성추행 2차 피해를 호소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의 아버지가 특검 도입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성당 앞에서 성추행 2차 피해를 호소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의 아버지가 특검 도입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재판부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선 최고 형량을 선고했지만, 보복협박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구형량보다 낮은 9년형을 선고하자 유족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 중사 부친 이모씨는 재판부에 "딸이 생전에 가해자가 죽으면 죄책감을 어떻게 안고 사느냐고 말했었다"면서 "가해자가 죽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게 협박으로 안 들리느냐"고 항의했다. 이 중사 모친은 판결 선고를 들은 뒤 실신했고, 장 중사가 퇴정하는 과정에서 유족이 법정으로 뛰어들어 군사경찰들이 제지하기도 했다.

    유족 측을 대리하는 김정환 변호사는 판결 직후 CBS노컷뉴스에 "유족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9년을 산들 피해자가 돌아오는 게 아니지 않겠나"며 "이런 사건들이 반복해서 벌어질 텐데 이런 정도의 형량이 선례가 되는 것이고, 이 정도 형량을 가지고 범죄를 예방하거나 일벌백계의 좋은 선례가 되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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