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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기자 통신 조회'는 왜 문제가 커지나



법조

    공수처 '기자 통신 조회'는 왜 문제가 커지나

    공수처 CBS노컷뉴스 법조팀 기자 상대로도 통신 조회 한 사실 확인
    수사 대상도 아닌 언론인 상대로 한 저인망식 통신 조회 부적절 비판 확산
    다만, 공수처 뿐 아니라 전체 수사기관이 개선해야 할 사안이라는 지적

    박종민 기자 박종민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언론인과 민간인 등을 상대로 통신 조회를 해 '언론 사찰'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CBS노컷뉴스 기자를 상대로도 통신 조회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 공수처는 피의자의 통화 상대방을 찾다가 통신 조회를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수사 대상도 아닌 언론인 등을 상대로 한 저인망 식의 통신 조회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다만 공수처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수사기관이 개선해야 할 사안인데, 공수처의 계속되는 헛발질에 공수처가 된서리를 맞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4일 통신사 확인 결과 공수처는 올해 하반기에 CBS노컷뉴스 사회부 법조팀 취재기자 1명을 상대로 통신 자료를 2차례에 걸쳐 조회했다. 8월 23일에는 수사과가 10월 5일에는 수사3부가 통신 자료를 확보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 83조 제3항에 따라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가입일, 해지일 등을 통신사로부터 제공 받았다.

    공수처는 앞서 문화일보 사회부 법조팀 취재기자 3명을 상대로도 통신자료를 총 8차례에 걸쳐 조회했다. 8월 2일 1회, 8월 23일 3회, 10월 5일 4회에 걸쳐 이뤄졌다. 헤럴드경제 법조팀 기자 1명에 대해서도 8월 23일과 10월 1일에 각각 수사과와 수사3부가 통신 자료를 조회했다.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황제 조사를 보도한 TV조선 기자들에 대해서도 6월부터 15회나 통신 자료를 조회했다.

    이른바 '조국 흑서'의 공동 저자로 현 정부와 각을 세우고 있는 참여연대 출신의 김경율 회계사의 통신 자료도 공수처가 지난 10월 5일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수처는 제공 요청 사유로, 법원/수사기관 등의 재판, 수사,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통신 자료를 수집한다고 적시했다.

    공수처는 '민간 사찰' 또는 '언론 사찰' 논란으로 불거지자 입장문을 통해 "단지 가입자 정보를 파악한 적법 절차를 '언론 사찰'로 규정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사건 실체 규명을 위한 주요 피의자의 통화 내역 자료를 적법하게 확보해, 통화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였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사실 통화 내역 확인 후 통신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순차적으로 결합된 형태의 수사 방법이라는게 형사법 전문가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공수처 뿐만 아니라 검찰과 경찰 등에서도 흔히 사용하는 수사기법으로, 법원으로부터 적법하게 받은 통화 내역에는 전화번호밖에 없기 때문에 통화 상대방을 찾기 위한 실마리를 찾는 수순이라는 것이다. 최근에는 개인 정보 문제로 인해 통화 내역을 과거처럼 1년씩 주지 않고 특정 범죄 발생일 전후로 기간을 한정해 제공한다고 한다.

    문제는 공수처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적정한 기간의 통화 내역을 받아서 통신 조회를 했느냐다. 그러나 공수처가 수사 관계상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히고 있어, 현재로선 알 수 없는 부분이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을 지낸 법무법인 이공 소속 양홍석 변호사는 "통신 자료 자체의 위헌 논란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는 공수처 뿐 아니라 모든 수사기관의 문제"라면서 "현재까지 나온 것으로만 봤을 때는 공수처가 과잉 수사를 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기자 1명에 대해 여러 번 조회를 한 것도 수사 보완이나 추가적 성격이 있어 다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상황이 이런데도 공수처가 '불법 사찰' 논란까지 휩싸인 데는 공수처가 출범한 이후 수사 상황에서 보여준 계속된 헛발질에 기인한 바가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곧 출범 1년이 되는데도 공수처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특별 채용 논란에 대한 '기소 의견'이라는 결과를 하나 냈을 뿐 나머지 수사에선 이렇다할 성과가 없는 상황이다. 성과는커녕 야권의 대선 후보만 입건해 '표적 수사'라는 정치적 논란을 일으킨데 더해 압수수색을 할 때마다 절차 논란을 일으켜 '인권 친화적'인 수사를 하겠다는 공수처장의 말이 무색할 지경이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통신 조회는 개인 정보 침해가 상존하고 있어 최소한 피의 사건과의 관련성이 소명된 경우에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면서 "공수처의 신뢰가 크게 떨어지다보니 모든 수사기관의 문제로 볼 수 있는 것도 공수처가 맨 앞에 서서 매를 맞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차장을 지낸 김준우 변호사도 "공수처 뿐 아니라 2019년에는 남부지검과 중앙지검에서도 나에 대해 통신조회를 했다"면서 "조회 주체가 공수처라고 해서 딱히 불법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통신 조회 문제는 공수처 뿐 아니라 모든 수사기관이 제도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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