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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프로BM 등 포항 3개사 폐수 배출 위반…'조업정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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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코프로BM 등 포항 3개사 폐수 배출 위반…'조업정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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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포항시, 조업정지 및 개선명령 예정
    배상신 포항시의원 "'염' 증명 서둘러야"

    에코프로 로고. 에코프로 홈페이지 캡쳐에코프로 로고. 에코프로 홈페이지 캡쳐경북 포항의 화학 관련 기업 3곳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폐수를 배출했다가 적발됐다.

    13일 경북도와 포항시에 따르면 도와 시가 지난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포항 영일만산업단지 폐수배출업소 6곳을 점검한 결과 에코프로GEM, 에코프로BM, 베페사징크가 폐수 생태독성 배출기준인 2TU의 4배와 8배, 2배에 해당하는 폐수를 배출했다.

    수질기준을 의미하는 1TU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거쳐 최종적으로 처리되어 방류되는 공장 폐수에 넣은 물벼룩이 50% 생존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2TU의 경우는 공장폐수에 희석수 50%를 더 넣어야 물벼룩이 50%가 생존하는 경우이다.

    물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축전지 제조시설에 대해 방류수 수질기준에 '생태독성' 성분 검사가 확대됐다.

    이에 따라 도는 에코프로GEM과 에코프로BM에는 조업정지 5일의 행정처분을 사전 통보했으며, 포항시는 베페사징크에는 개선 명령을 내렸다. 다만 '염' 증명 판정이 나올 때까지 처분을 유예했다.

    시 관계자는 "배출 기준 초과 수치에 따라 행정처분 수위가 달라진다"고 밝혔다.

    관련 법에 따라 생태독성 원인이 '염'으로 증명된 경우에는 바다 생태계에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 생태독성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염은 산과 염기의 반응으로 형성되는 이온성 화합물로 황산암모늄, 염화칼륨 등 다양한 물질로 나타난다.

    이에 도는 관련 기관에 생태독성 원인이 염에 의한 것인지, 염 외의 물질에 의한 것인지에 대해 분석을 맡겨 놓은 상태다.

    배상신 포항시의원은 "'염' 면제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앞으로 최대 1년 정도 더 소요된다고 하는데 이 기간에 산업단지에서 방류한 폐수가 바다로 직방류될 수 있다"며 "도와 시는 영일만산단 환경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관련 기업이 '염' 증명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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