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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사건 변호인 4명, 경기도 고문변호사 활동하며 자문·수임료 수령

법조

    이재명 사건 변호인 4명, 경기도 고문변호사 활동하며 자문·수임료 수령

    핵심요약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 맡았던 4인방
    '이재명 지사 체제'서 경기도 고문변호사 활동
    나승철 변호사, 자문·수임료 2억 원 이상 수령
    野 "李 사건 변호사비, 혈세로 냈나" 의혹 제기
    의혹 당사자들 "李 사건 변호와 무관"

    지난해 10월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에서 기사회생한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원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한 모습. 이한형 기자 지난해 10월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에서 기사회생한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원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한 모습. 이한형 기자 작년 10월 무죄가 확정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이 후보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들이 재판 시작 후 '이재명 도지사 체제'의 경기도에서 고문변호사 활동 명목으로 많게는 수억 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변호사들은 모두 정상적으로 받은 돈이라는 입장이지만, 야권에선 이 후보 사건 변호사 비용이 혈세로 일부 충당된 것 아니냐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단은 약 30명으로 구성됐으나 이 후보가 변호사 비용으로 썼다고 주장한 금액은 2억 5천만 원에 불과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불거진 상태다.
    나승철 변호사. 나승철 변호사. 13일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실이 경기도청과 산하기관으로부터 받은 고문 변호사별 자문 수수료 및 소송비용 지급액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이었던 나승철 변호사는 2019년 1월 이후 경기도청과 여러 산하기관 고문·자문변호사로서 자문수수료와 사건 수임료 명목으로 약 2억 3120만 원을 받았다. 나 변호사는 2018년 말 이 후보 기소 후 2019~2020년 1심부터 파기환송심까지 모든 재판에서 변호인으로 참여했다.
     
    국민의힘에선 이를 두고 "변호사비 대납을 넘어 혈세로 변호사비 돌려막기 의혹을 키우기에 충분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료를 보면 나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이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를 했던 이승엽·강찬우·이태형 변호사도 경기도청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돈을 받았다. 이 후보 1·2심 재판 변호인이었던 이승엽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이후 자문수수료와 수임료 포함 약 9500만 원, 검찰 수사 단계에서 변호를 맡았던 강찬우 변호사도 같은 명목으로 2019년 1월 이후 약 1560만 원을 수령했다. 1심과 2심, 파기환송심 변호 업무를 했던 이태형 변호사는 2019년 8월 이후 자문수수료 명목으로 약 750만원을 받았다.


    이들은 모두 정상적인 활동의 결과로서, 이 후보 변호 건과는 관련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으로 파악된다. 특히 나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경기도 및 산하기관에서 40건에 2억 원 수임한 것으로 3년간 평균 500만 원"이라며 "성공보수를 포함한 금액"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담하건대, (당시) 패소한 대형로펌이 저보다 더 많은 수임료를 받았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이라고 비난하는 건 정말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강 변호사도 "자문료는 제 소속 법인계좌로 정기적으로 수령했고, 사건수임료도 법인계좌로 수령해 사용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법인과의 자문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며 "소속 법인이 자문변호사 모집공고에 응모해 경기도 내 50명 이하의 자문변호사 가운데 1인으로 계약이 된 것이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승엽·이태형 변호사도 언론을 통해 비슷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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