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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검찰의 오세훈 불기소 문제없다"…재정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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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검찰의 오세훈 불기소 문제없다"…재정신청 기각

    서울시장 보궐선거 앞두고 허위사실공표…무혐의

    오세훈 서울시장. 박종민 기자오세훈 서울시장. 박종민 기자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오세훈 서울시장을 검찰이 불기소한 것에 문제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0부(부장판사 백강진 조광국 정수진)는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의 신승목 대표가 오 시장을 불기소한 서울중앙지검의 처분에 불복해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그 처분의 적절성을 가려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재정신청은 고발을 한 후보자와 정당 및 선거관리위원회만이 할 수 있는데, 신청인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신청인 스스로가 고발한 범죄사실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고소권자라고 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건 기록과 신청인이 제출한 모든 자료를 면밀히 살펴보면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수긍할 수 있다"며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서울중앙지검은 파이시티 사업과 내곡동 땅 셀프보상 의혹 발언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오 시장을 무혐의로 판단하고 불기소 처분했다.

    파이시티 사업은 10여년 전 오 시장이 서울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규모 유통단지를 조성하는 데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논란이 일었던 사건이다.

    지난 4월 오 시장이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한 토론회에서 "파이시티 사건은 과거 서울시장 재직 시기와 무관하며 관여한 바 없다"고 말하자, 시민단체가 오 시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경찰에 고발했다.

    내곡동 땅 셀프특혜 의혹은 오 시장이 2009년 서울시장으로 재직하면서 국토해양부에 가족과 처가 소유의 땅이 포함된 부지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내용이다.

    마찬가지로 이번 보궐선거 과정에서 해당 의혹이 제기되자 오 시장 측은 "해당 지역은 노무현 정부 당시 국민임대주택단지 후보지로 지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오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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