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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코바나 협찬 의혹' 윤석열 부부 일부 무혐의…추가 수사 계속



법조

    檢 '코바나 협찬 의혹' 윤석열 부부 일부 무혐의…추가 수사 계속

    2016년 르 코르뷔지에展 협찬 청탁금지법 위반 고발 사건 불기소
    기업 협찬 尹 직무 상 받은 금품으로 보기 어려워…김건희 서면조사
    2019년 尹 총장 후보 지명 시기 협찬사 증가 의혹은 계속 수사 中

    연합뉴스연합뉴스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의 부당 협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일부 혐의에 대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윤 후보의 부인이자 이 회사 대표인 김건희씨를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조주연 부장검사)는 코바나컨텐츠가 2016년 12월 주관한 전시회 관련 윤 후보와 김씨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이 무혐의로 판단한 이번 고발 사건은 코바나컨텐츠가 2016년 12월 6일부터 이듬해 3월 26일까지 예술의 전당에서 진행한 '현대건축의 아버지 르 코르뷔지에 전'에 삼성카드 등 19개 기업이 부당 협찬을 했다는 게 고발 내용의 골자다.

    고발인인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해 9월 윤 후보와 김씨를 청탁금지법 위반·뇌물수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코바나컨텐츠에 협찬한 기업들이 윤 후보 혹은 동료 검사들의 수사 선상에 올라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해당 전시회에 협찬금을 지급한 회사들에 대한 검찰 수사나 내사가 진행되고 있었는지 등을 조사해 윤 후보와 김씨가 부당하게 협찬금을 수령했는지 의혹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황 최고위원은 주장했다.

    검찰 수사팀은 1년 3개월 동안의 수사 과정에서 협찬 기업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한편, 김씨에 대한 서면조사도 진행했지만 윤 후보와 김씨 등 피고발인들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시 대전고검 검사로 국정농단 특검팀에 파견돼있던 윤 후보의 신분을 고려할 때 해당 협찬이 공무원 직무상 받은 금품으로 보기 어렵다고 검찰은 결론내렸다. 김씨의 경우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는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돼 있지만 이에 따른 형사처벌 규정이 없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검찰은 나머지 부당협찬 의혹 수사는 계속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르 코르뷔지에 전시회와 관련해서도 아직 시효가 남은 뇌물수수 등 다른 죄명의 고발 내용에 대해서는 혐의점이 있는지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수사팀은 코바나컨텐츠가 2019년 6월 '야수파 걸작선' 전시회를 개최했을 때 기업 협찬이 크게 늘어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김씨와 윤 후보의 혐의점이 있는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의혹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 후보가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시기와 맞물려 해당 전시회 협찬사가 4개에서 20개 안팎으로 늘어났는데 이 과정에 윤 후보의 영향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내용이 골자다.

    한편 여권 등 정치권 일각에서는 외제차 딜러사인 도이치모터스가 코바나컨텐츠 주관 전시회를 여러 번 협찬한 대목을 두고 김씨 연루 가능성이 제기된 해당 딜러사 주가조작 의혹과 무관치 않다는 주장도 제기되지만, 수사팀은 현재까지 두 사건 간 관련성은 없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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