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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의혹' 첫 재판…'녹취록 제공' 정영학만 "혐의 인정"



법조

    '대장동 의혹' 첫 재판…'녹취록 제공' 정영학만 "혐의 인정"

    첫 공판준비기일, 유동규 전 본부장만 출석

    왼쪽부터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사건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왼쪽부터)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천화동인 4호 주주 남욱 변호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연합뉴스왼쪽부터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사건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왼쪽부터)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천화동인 4호 주주 남욱 변호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연합뉴스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으로 기소된 주요 관계자 4명에 대한 첫 재판에서 정영학 회계사 측이 혐의를 인정했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나머지 피고인들은 구체적인 증거를 본 후 진술하겠다며 입장표명을 미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천화동인 4호 주주 남욱 변호사, 정 회계사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준비기일엔 피고인들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현재 구속 상태인 유 전 본부장은 이날 법정에 나왔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 측에 국민참여재판 진행 의사를 묻고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와 이에 대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들었다.
    고상현 기자고상현 기자피고인들은 국민참여재판이 아닌 통상적인 재판 진행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했다. 다만 유 전 본부장과 김씨, 남 변호사는 검찰의 공소사실과 관련해 아직 증거 열람·복사가 되지 않아 구체적인 입장은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다.
       
    남 변호사의 변호인은 "앞으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2015년 이후 남욱 피고인이 어떤 관여를 했는지 전혀 기재하지 않은 공소장"이라며 "단순히 정민용 변호사를 추천했다는 사정 하나로 전체적인 공모관계를 연결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유 전 본부장 측과 남 변호사 측은 기소 이후에도 계속되는 검찰의 소환조사를 지적하기도 했다.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검찰의 기소 이후에도 공판과정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뤄진다는 게 피고인 입장에선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며 "가능하다면 재판부가 검찰 측에 피고인에 대한 추가기소 내지 확정적인 수사 종료가 언제 이뤄지는지 확인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연합뉴스연합뉴스반면 수사단계부터 주요 공범들과의 통화 녹취를 검찰에 제공했던 정 회계사 측은 "다른 피고인들과 입장이 다르다. 준비기일이지만 나와서 의견을 표현함으로써 낙인찍힐까 두려움은 있지만 공소사실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녹취록의 신빙성 때문에 우리도 많은 어려움이 있어 실체관계가 드러날 수 있게 공소사실에 대해 전반적으로 얘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을 전후로 이들이 공모해 민간에 유리하도록 공모지침을 변경하고 배점을 조작해 화천대유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특혜의 대가로 김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실제 5억 원을 건넨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들이 성남시 측에 손해를 보게 하면서 민간이 불법적으로 얻은 택지개발 이익(배임액)을 1872억 원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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