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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성, 공수처 상대로 압수수색 취소해달라는 '준항고' 청구



법조

    손준성, 공수처 상대로 압수수색 취소해달라는 '준항고' 청구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이한형 기자'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이한형 기자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상대로 위법한 압수수색을 했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준항고를 청구했다.

    손 검사는 30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가 그동안 손 검사 등을 대상으로 이메일, 메신저 내역,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검색 내역 등에 대해 집행한 압수수색이 피의자 참여를 위한 통지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참여권이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이뤄진 압수수색이라는 이유 등으로 이를 취소해 달라는 준항고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다"고 덧붙였다.

    형사소송법의 규정, 그간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결정례 등에 비춰봤을 때 공수처가 손 검사가 사용했던 이메일, 메신저 내역,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검색 내역 등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참여권을 전혀 보장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압수수색이라는 게 손 검사 측의 입장이다. 손 검사 측은 그러면서 "위법하게 확보한 증거에 기초해 공수처가 손 검사 등으로부터 받은 진술 자체의 증거능력도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최근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에서 이뤄진 대검찰청 서버 등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의 위법성 논란이 손 검사의 준항고 청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손 검사 측은 "공수처에서 이틀 전에 수사팀 소속 검사 등에게 통지해 (압수수색) 참여권을 보장한 바 있는데 이와는 달리 손 검사 관련한 압수수색 과정들에선 공수처가 참여권을 전혀 보장하지 않았다"며 "손 검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 시점에는 적법절차 규정 자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위법하게 영장을 집행해왔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발 사주 의혹의 또 다른 핵심 인물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청구한 준항고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인용돼 공수처가 집행한 김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전부 취소하라는 결정까지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는 김 의원이 공수처의 압수수색에 불복해 제기한 준항고를 인용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 윤창원 기자김웅 국민의힘 의원. 윤창원 기자재판부는 △공수처가 보좌관 1명 외에 다른 의원실 직원들에게 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채 그들이 보관하는 서류를 수색하고 준항고인(김 의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점, △김 의원 보좌관의 컴퓨터에 대해 압수할 물건인지 판단하기 위한 정도를 넘어서 곧바로 범죄혐의 관련 정보가 있는지 수색해 절차를 위반한 점 등을 근거로 절차가 위법하다고 봤다.

    공수처는 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받아본 뒤 대법원에 재항고 여부에 대해 검토해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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