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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공수처 위법 압수수색…강력 대처"(종합)



사건/사고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공수처 위법 압수수색…강력 대처"(종합)

    손준성 검사, 공수처 '위법 압수수색' 주장
    "대검과 공수처 사전 교감 의혹 짙은 상황"
    공수처 "적법 압수수색…근거없는 주장 유감"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現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이한형 기자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現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이한형 기자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現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적법 절차가 무시됐다며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손 검사 측 변호인은 16일 입장문을 내고 전날 진행된 공수처의 압수수색을 "형사소송법에 명백히 위반되는 압수수색"이라고 비판하며 "공수처의 각종 인권 침해와 위법한 수사 방식에 유감을 표명하고 향후 강력히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고발 사주 의혹 수사팀(주임 여운국 차장검사)은 전날 손 검사가 근무했던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했다. 대검을 상대로 한 공수처의 압수수색은 지금까지 네차례 이뤄졌다. 그중 수사정보담당관실 압수수색은 이번이 두번째다.

    손 검사 측은 "언론 보도 시점상 공수처는 15일 오후 1시42분 이전에 압수수색을 시작했음에도 피의자의 변호인에게는 오후 3시30분쯤에야 압수수색 참여가 아닌, 포렌식 참여 여부를 문의했다"며 "변호인이 대검에 도착한 오후 5시쯤 이미 공수처 관계자들은 손 검사가 사용한 컴퓨터의 저장장치를 확보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인이 형사소송법상 참여권자에 대한 사전 통지 절차가 없었다는 이의를 제기하자, (공수처 관계자들은) '대검이 보관하던 자료를 갖다 놓았다. 아직 집행한 게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며 "이 과정에서 공수처 모 검사는 '대검에서 제출만 받았을 뿐 압수수색을 한 건 아니라거나, 집행 대상 물건을 갖고 나가야 집행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임의제출을 받았다면 누구로부터 받았다는 건지 확인서를 보여달라는 변호인의 요구에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은 '이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시작하려는 것'이라고 말을 바꾸기도 했다"며 "공수처 검사의 주장대로 저장장치를 자발적으로 제출받았다면 이는 형소법상 임의제출에 해당해 이미 압수를 한 건데 갑자기 다시 압수수색을 시작한다는 건 모순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손 검사 측은 "나아가 대검이 감찰 명목으로 확보한 자료를 공수처가 사전에 미리 알고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압수한 것이라는 의혹이 드는 바, 이는 지난번 공수처의 대검 대변인 휴대전화 압수수색 과정과 유사하다고 판단된다"며 "대검과 공수처가 사전 교감을 통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는 의혹이 짙게 드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공수처는 대검 감찰부가 대변인 휴대전화를 임의로 압수한지 일주일 만에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하면서 대변인 휴대전화 자료를 확보해 갔는데, 이를 두고 공수처와 대검 감찰부 사이 사전 교감을 거친 '우회·편법 압수수색'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손 검사 측의 주장에 공수처도 입장문을 내고 반박했다. 공수처는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에 대해 관련 법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집행했다"며 "수사팀은 어제(15일) 대검 도착 후 대검 관계자들과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압수 대상물의 분류와 포렌식 등 압수 방식과 절차를 상당 시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수사팀은 압수 대상물이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에 보관돼 있음을 확인한 직후 해당 물품을 사용한 손 검사를 포함한 다수의 사건 관계인들에게 포렌식 참여 여부를 묻는 통지 절차를 밟았고, 연락을 받은 손 검사 변호인이 도착한 뒤 해당 압수물에 대한 포렌식을 시작했다"며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적법하게 진행됐음에도 이를 위법하다 하고, 아무런 근거 없이 공수처가 검찰과 사전 교감 하에 수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태도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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