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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4번째 '정조준'한 공수처…'판사 사찰' 의혹은 입증할까



법조

    윤석열 4번째 '정조준'한 공수처…'판사 사찰' 의혹은 입증할까

    공수처, 尹 지난달 22일 입건→野 경선 과정 후 5일 고발인 통보
    징계 처분 취소 소송 1심 선고 판결문 보고 직접 수사 필요성 판단…수사 착수
    출범 10개월 尹 수사만 4번째, 기계적 중립도 못 지킨다는 비판 나와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가운데) 여운국 차장(오른쪽). 윤창원 기자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가운데) 여운국 차장(오른쪽). 윤창원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번에는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을 들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압박에 나섰다. 윤 후보에 대한 공수처의 4번째 수사다.

    공수처는 고발장이 접수됐고 행정법원의 판단에 비춰볼 때 수사 여지가 있었다며 수사 착수 배경을 밝혔다. 하지만 여야의 대선 후보가 정해져 정치적으로 예민한 시점에 공수처가 윤 후보에 대한 수사만 진행하는 게 편파적이라는 일각의 비판은 해소되지 않는 상황이다.

    공수처, 행정법원 판결문 보고 직접 수사 판단했다는데…정치적 중립성 논란은 왜

    공수처는 윤 후보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지난달 22일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사세행)은 지난 6월 7일 윤 후보 등 6명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윤 후보가 검찰총장이던 지난해 2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관계자 등에게 주요 사건 재판부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해 사실상 위법한 '사찰 문건'이 만들어졌다는게 사세행의 주장이다.

    '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이라는 문건에는 재판부 판사들의 연수원 기수 등 기본적인 정보부터 종전 판결 요지, 세평 등이 담겼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말 윤 후보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면서, 윤 후보가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실에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하게 한 뒤 대검 반부패·강력수사부 및 공공수사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다는 점을 주요 징계 사유로 포함시켰다.

    공수처는 시민단체가 이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이후 사건 분석 단계에서 윤 후보에 대한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의 1심 선고 판결문을 봤을 때 직접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입건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입건된 시점이 야당 경선 과정 중이라 경선이 끝난 후 고발인 측에 통지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수사가 정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겠다는 공수처의 공언과는 반대로 공수처의 수사는 계속해서 정치적 파장을 낳고 있다. 공수처는 검찰과 달리 사건 분석 단계에서 사건을 '골라' 입건하는데, 출범한 지 10개월 만에 윤 후보에 대한 사건만 4번째 착수했다는 점에서 우선 기계적 중립조차 지키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사 착수 시점과 방법도 공교롭다. 모두 여권 성향의 시민단체인 사세행 고발로 수사가 시작됐다. 4건 가운데 3건의 공수처 수사 착수가 알려진 시점은 윤 후보가 공개적으로 정치 행보를 시작했거나 야권 대선 후보로 결정된 직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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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검찰 무혐의 뛰어 넘는 수사 결과 내놓는 게 숙제

    무엇보다 공수처가 이번에는 윤 후보에 대한 혐의를 입증할 지가 가장 큰 관심사다. 이미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 고검의 조사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판사 사찰 의혹 등을 포함해 윤 후보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이에 윤 후보는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집행정지를 신청해 승소했고, 검찰총장에 복직한 바 있다.

    서울고검 역시 올해 2월 윤 후보의 판 사찰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고검은 "사건관계인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직권남용 성립 여부에 대해 다수 판례를 확인하는 등 법리검토를 했으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판사 사찰 의혹을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달 14일 윤 후보가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소송 1심 재판에서 법무부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특히 재판부 분석 문건에 대해 "원고(윤 후보는)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이 완료된 뒤 이를 보고 받았음에도 위법하게 수집된 개인정보들을 삭제 혹은 수정하도록 조치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대검 반부패부와 공공수사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이 부분에 대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행정법원은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별다른 판단을 내리지 않았고, 아직 2심 절차가 남아 있다. 공수처로선 검찰의 무혐의 처분 논리를 뛰어넘는 수사 결과를 내놓아야 할 숙제가 있다. 현재 공수처는 윤 후보와 관련해 3건을 수사 중인데 아직 어떠한 결과도 내놓고 있지 못하다. 가장 총력을 쏟고 있는 고발사주 의혹 수사는 영장 청구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를 일으킨 데 이어 '스모킹 건'도 없는 것으로 알려지며 수사력 부족이 도마에 올랐다. 이들 사건에 대한 수사 성과가 부진할 경우 공수처는 대선 개입 및 야당 후보 흠집내기 논란 등에 휘말릴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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