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논객 지만원씨. 이한형 기자5·18기념재단은 '북한군 개입설' 등의 주장으로 역사를 왜곡하고 5·18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지만원씨를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2일 밝혔다.
지씨는 지난 2020년 6월 도서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 북조선 5·18 아리랑'을 출간해 5·18민주화운동이 북한 특수군이 개입한 폭동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또다시 펼쳤다.
지씨는 또 5·18민주화운동 참가자들의 사진을 북한군의 사진과 연결해 그들이 동일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지씨는 지난 2002년부터 5·18민주화운동과 광주시민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광고와 인터넷 게시물에 게시하는 등 역사왜곡을 일삼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 11 단독 재판부는 지난 2020년 2월 13일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을 북한특수군 소행이라 주장한 지만원씨와 손상대 뉴스타운 대표에 대해 징역 2년에 벌금 100만 원과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고령인 점과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는 없다고 보고 법정구속하지는 않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지씨의 일련의 역사왜곡행위에 대해 5·18기념재단이 신청한 발행 및 배포금지가처분이 법원으로부터 인용됐고,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승소한 바 있다.
5·18기념재단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훼손하는 행위를 반드시 바로잡고 이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