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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수사 두 달 만에 손준성 소환…'고발사주' 의혹 분기점



법조

    공수처, 수사 두 달 만에 손준성 소환…'고발사주' 의혹 분기점

    손준성 검사 2일 소환 조사…구속영장 기각된 지 약 일주일만
    공수처, '직권남용' 적용하려면 공모자와 고발장 작성자 밝혀내야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이한형 기자'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이한형 기자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 검찰의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2일 소환해 조사한다. 고발 사주 수사에 나선 지 약 두 달 만에야 비로소 핵심인물에 대한 조사에 나선 셈이다.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이 기각돼 수사 자질에 대한 능력까지 의심 받았던 공수처로선 손 검사의 입을 얼마나 여느냐에 따라 수사의 성패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손 검사는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검찰에서 야당으로 넘어온 것으로 의심되는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 작성·전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수처는 손 검사를 이번 사건의 핵심인물로 보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 입증에 수사력을 집중해왔다.

    특히 손 검사가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인물로 첫 손에 꼽힌 이유는 텔레그램 최초 전송자를 나타내는 '손준성 보냄'이 결정적이었다. 고발 사주 의혹의 제보자인 조성은(전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씨가 지난해 4월 텔레그램을 통해 김웅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전달받았다고 밝힌 고발장 사진 파일에는 '손준성 보냄'이라고 표시돼 있다.

    텔레그램은 특성상 중간에 아무리 많은 인물을 거치더라도 '최초 전송자'가 꼬리표처럼 따라 붙는다. 공수처는 고발장의 '최초 작성자'는 특정하지 못했지만, 텔레그램 '최초 전송자'는 손 검사로 일찍이 특정했다. 이에 따라 손 검사를 통해 최초 고발장 작성자 및 지시자까지 윗선으로 향하는 수사를 하려고 한 바 있다.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이한형 기자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이한형 기자그러나 손 검사는 한결같이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문제의 고발장을 작성하지 않았으며, 김 의원에게 전달한 적도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외부 자료의 '반송 가능성'이 언급됐다. 영장심사에서 손 검사 측은 누군가로부터 고소·고발장을 전달받는 경우가 많았고 대부분 반송했는데, 이 고발사주 의혹의 경우도 그간의 업무에 따라 반송됐을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손 검사에게 주된 혐의로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한 공수처로선 손 검사가 검찰 내 관계자 누구와 공모를 했고 실제 고발장 작성자가 누구인지 특정하는 게 급선무다.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서 검찰총장의 눈과 입을 했던 손 검사가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아 '누구'에게 고발장 작성을 지시해 '누가' 고발장을 작성했는지를 밝혀내야 한다. 법조계는 이와 더불어 손 검사와 김 의원 간에 직접적으로 통신이 이뤄졌다는 근거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박종민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박종민 기자공수처는 지난 주 영장심사 때까진 이 부분을 입증을 하지 못했다. 공수처는 구속영장 청구서에 "손준성과 성명불상의 상급 검찰 간부들이 성명불상의 검찰 공무원에게 고발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도록 하고 고발장을 작성하도록 했다"고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죄 사실 부분에서 성명불상을 남발하며 고발장 작성을 지시하거나 실행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특정하지 못한 것이다. 공수처가 수사의 기본도 갖추지 못했다는 일각의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손 검사를 소환하기 위해 최소한의 패만 보여준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공수처가 영장심사에서 '증거 인멸 시도'라고 언급했던 손 검사의 잠겨진 휴대전화가 풀려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지도 관건이다. 공수처는 영장청구서를 통해 "손 검사가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줄 수 있는 자신의 휴대전화에 잠금해제를 거부하고 있다"면서 "휴대전화 잠금해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제공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함으로써 무고함을 밝혀야 한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손 검사 측은 수사 상 필요하다면 협조하겠지만 공수처가 확보한 휴대전화는 사건 당시 휴대전화가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공수처가 이날 손 검사의 조사에서 고발장 작성과 지시자 등을 특정할 수 있는 추가 단서를 얼마나 내놓을 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다만, 공수처가 손 검사에게 스스로 고지한대로 야당의 경선 일정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가 얼마나 진척될 지 의문이라는 현실론적 관측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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