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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전 동업자의 '위조 증명서 행사' 입증에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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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장모, 전 동업자의 '위조 증명서 행사' 입증에 주력

    증인 "윤석열 장모 처음 본다, 이전에도 알지 못했다"
    결심공판, 12월 2일 오후 2시 30분 의정부지법서 열릴 예정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 모(74)씨. 이한형 기자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 모(74)씨. 이한형 기자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장모가 위조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전 동업자가 단독으로 행사한 것이라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주력했다.
     
    28일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의 심리로 열린 최모(75)씨에 대한 6차 공판에서 함께 기소된 전 동업자 안모(59)씨의 부동산 매입 관련 계약금 반환소송을 맡았던 변호사 이모(80)씨가 최씨 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재판은 당시 안씨 사건 관련 통장 잔고 증명서 제출과 사실확인서 작성 배경 등에 대해 집중됐다.
     
    최씨의 변호인은 이씨에게 "안씨는 자신에게 증인이 직접 잔고 증명서를 보여줘서 봤다는데 사실이냐"고 물었다.
     
    이씨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난다"면서 "이 법정 안에서 최씨는 처음 보고, 이전에도 알거나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최씨 명의의 사실확인서 등에 대해서도 "안씨가 당시 사건 관련 제출한 서류에 포함돼 있었다"며 "작성 과정 등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지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이씨에게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었지만, 고령인 이씨의 이의신청 등을 받아들여 해당 처분을 취소했다.
     
    최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또 2013년 10월 21일쯤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수하면서 전 동업자인 안 씨의 사위와 A사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후 등기한 혐의(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았다.
     
    최씨는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지만, 안씨와의 공범 관계를 부인하고 있다.
     
    안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재판부 변경을 요청해 합의부에서 따로 재판을 받고 있다.
     
    최씨의 다음 공판은 결심으로 12월 2일 오후 2시 3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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