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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0분 환기하면 코로나19 전파 위험 1/3로 뚝↓"



보건/의료

    정부 "10분 환기하면 코로나19 전파 위험 1/3로 뚝↓"

    핵심요약

    방대본·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실내 환기 기준 마련

    정부가 실내 활동량이 많아지는 동절기를 앞두고 코로나19 실내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환기 지침을 마련했다.

    27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 연구를 통해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한 환기의 중요성과 실내 자연환기 최소 기준을 발표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감염자가 밀폐된 환경에 체류한 경우 공기 중에 장시간 존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환기량이 많아질수록 감염 위험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10분 내외로 자연환기 하거나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를 3회 가동하면 감염물질의 공기전파감염 위험이 1/3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대본 측은 환기 설비 유무 및 건물유형에 따른 구체적인 환기 지침도 마련했다.

    우선 창문을 통한 자연환기는 맞통풍이 가능하도록 전·후면 창문을 개방해야 한다. 냉난방기 가동 중에도 자연환기를 해야 하고 환기 설비가 없는 경우 선풍기나 서큘레이터로 실내 오염물질을 외부로 배출해야 한다.

    건물의 경우 지속적인 자연환기와 함께 기계 환기 시스템을 가동해야 한다.

    특히 다중이용이설이나 병원 등 건물은 내부 순환모드는 지양하는 게 좋다. 바깥에서 들어오는 공기를 최대한 순환시켜야 한다는 게 방대본의 설명이다. 필터는 고성능 필터를 사용해야 하고 필터와 카트리지 사이에 누설은 주의해야 한다.

    공동주택이나 사무소 건물은 역류방지 댐퍼가 있는 배기 팬을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주방 후드를 사용할 경우 가동과 함께 자연환기도 병행해야 한다.

    환기가 어려운 지하시설은 기계 설비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배상환 박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지하 공간 같은 경우 환기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감염에 취약하다"며 "음식점 같은 경우 주방 렌지 후드가 있기 때문에 후드 등을 이용하면 일정 부분 배기량으로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데 부분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장기적으로는 환기, 기계 환기설비를 갖춰서 지속적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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