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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5·18 재판 위증' 군 지휘관 내년 초 재판 마무리



광주

    '전두환 5·18 재판 위증' 군 지휘관 내년 초 재판 마무리

    위증 혐의 기소된 송진원 전 육군 제1항공여단장

    광주지방법원 전경. 조시영 기자광주지방법원 전경. 조시영 기자​전두환 씨의 형사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기소된 1980년 당시 군 항공부대 지휘관의 재판이 내년 초 마무리 될 전망이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9 단독 김두희 판사는 26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송진원(90) 전 육군 제1항공여단장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과 피고인 등 양측이 제출한 증거들에 대한 의견 정리 작업이 이뤄졌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2일 3차 공판에서 송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혀 선고 공판은 내년 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송 씨는 지난 2019년 11월 11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전두환 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1980년 당시 광주를 다녀간 적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송 씨는 5·18 당시 광주에 헬기부대를 파견한 육군 제1항공여단의 총책임자로, 지난 1978년 항공여단이 창설된 후 초대 여단장을 역임했다.

    군 기록에는 송 씨가 1980년 5월 26일 광주에 와서 전남도청 재진입 작전이 완료된 27일 부대로 복귀한 사실이 고스란히 남겨져있다.

    그는 지난 공판 기일에서 "법정에서 증언할 당시에는 광주에 다녀간 걸 기억하지 못했다"면서 "허위 진술을 한 것이 아니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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