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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로열젤리 일부 제품, 국내 기준 미달



청주

    해외직구 로열젤리 일부 제품, 국내 기준 미달

    한국소비자원 제공한국소비자원 제공건강과 면역력 향상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로열젤리 관련 제품 일부가 품질 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로열젤리 관련 제품 20개를 대상으로 품질 점검 진행한 결과를 8일 공개했다.
     
    그 결과 해외직구를 통해 구입한 7개 가운데 2개 제품의 10-HDA(로열젤리를 구성하고 있는 중요한 지방산의 하나로 로열젤리의 품질을 평가하는 지표물질) 함량은 각각 0.03%, 0.18% 수준으로 품질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해외직구 7개 중 4개 제품은 제품명·판매페이지에 '생로열젤리', '로열젤리 파우더'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첨가물이 일체 들어가지 않고 로열젤리로만 구성된 제품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지만, '로열젤리' 기준(1.6% 이상, 건조제품 4.0% 이상)을 충족하지는 못했다.
     
    조사대상 20개 중 5개 제품은 '슈퍼푸드', '장수의 비법'과 같이 과학적 근거가 없는 추상적 용어를 사용하는 등 부당한 광고에 해당할 수 있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로열젤리 관련 제품에 대한 품질과 광고의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하기로 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국산 제품 또는 가급적 통관·검역을 거친 후 국내에 정식 유통되는 제품을 구입하고, 순수하게 로열젤리로만 구성된 제품인지 등을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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