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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천변전소 발언' 김진옥 전주시의원 항소서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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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송천변전소 발언' 김진옥 전주시의원 항소서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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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의회 김진옥 시의원. 전주시의회 제공전주시의회 김진옥 시의원. 전주시의회 제공의정 발언 중에 허위 사실을 유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북 전주시의회 김진옥 시의원이 항소심서도 무죄를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 (김성주 부장판사)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진옥 시의원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김 의원은 2019년 12월 20일 전주시의회 의정 발언 등에서 정동영 전 의원을 지난 21대 총선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 의원은 "송천변전소 대신 건설될 탄소변전소가 송천동에 전기를 공급하지 않는다"며 "송천동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송천동에 다시 천마변전소를 건설하면 결과적으로 정 전 의원의 공약이 이행되지 않은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에 정 전 의원 측은 "김진옥 시의원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수사기관 등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정치인의 공약 이행 여부에 대한 판단은 평가자마다 다를 수 있다"며 "그 여부의 비판에 대해 형사 처벌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할 경우 국민의 정치적 자유권, 참정권, 알 권리 등 선거의 기회균등을 보장받을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단 기준이나 시점 또는 관점에 따라, 정 전 의원의 공약 이행 여부에 관한 평가를 충분히 다를 수 있다"며 "'한전의 천마변전소 건설 계획이 폐기되지 않았고 여전히 추진되고 있는 이상,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정 전 의원의 공약이 종국적으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고인이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정 전 의원의 경쟁 후보자였던 김성주 의원의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된 시점'은 이 사건 이후 상당한 시일이 지나간 때"라며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를 쉽게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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