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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은 선팅차 손님 태워 몰래 주점으로…경남 455명 적발



경남

    짙은 선팅차 손님 태워 몰래 주점으로…경남 455명 적발

    핵심요약

    경남경찰, 8월 지자체 합동 단속 방역수칙 위반 75건·455명 적발
    창원 무도학원 1차 계도에도 또 인원 초과해 춤추다가 걸려

    단속 현장. 경남경찰청 제공단속 현장. 경남경찰청 제공
    경남 경찰이 지난 8월 한 달 동안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한 455명을 적발했다.

    경상남도경찰청은 8월에 지자체와 함께 유흥시설 1757곳을 합동 점검한 결과 455명(75건)을 단속했다고 5일 밝혔다. 또, 방역수칙 위반 관련 112신고 1079건을 처리했다.

    주요 단속을 보면, 지난달 31일 밤 11시 35분쯤 창원시 중앙동의 한 주점에서 손님과 접객원 등 19명이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던 현장을 적발했다. 밤 10시 이후 영업 제한을 어겨 종업원 등 21명 모두 벌금형에 해당돼 창원시로부터 고발을 받아 수사할 예정이다.

    특히 속칭 '삐끼'라고 불리는 매니저가 인근 상남동에서 짙게 선팅된 차에 손님을 태워 인근 골목을 10여 분 동안 돌다가 단속반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업소로 데려가는 모습도 포착됐다.

    같은 날 밤 11시 55분에는 창원시 상남동의 한 주점에서도 손님 4명과 여성 접객원 4명이 술을 마시며 유흥을 즐기다가 영업 제한 위반으로 업주 등을 포함해 10명이 적발됐다.

    이달 들어서도 지난 4일 오후 4시 30분쯤 창원의 한 무도학원이 영업제한 위반으로 적발됐다. 최대 18명만 이용 가능한데도 26명이 음악을 틀어놓고 춤을 추다가 지자체 합동 단속에 걸렸다.

    이 무도학원은 마산합포구청의 1차 계도에도 계속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업주 등 27명 모두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경남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오는 6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4주 더 연장됐다. 이전보다 방역 조치가 일부 완화돼 예방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8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다. 그러나 식당·유흥시설 등의 영업 시간은 밤 10시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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