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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중일 감독 아들 집에 홈캠 설치한 사돈 가족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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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류중일 감독 아들 집에 홈캠 설치한 사돈 가족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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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박업소로 추정되는 곳에서 고등학교 3학년 제자와 함께 CCTV에 찍힌 류중일 감독 전 며느리 모습. 연합뉴스숙박업소로 추정되는 곳에서 고등학교 3학년 제자와 함께 CCTV에 찍힌 류중일 감독 전 며느리 모습. 연합뉴스
    류중일 전 야구대표팀 감독 아들 부부 신혼집에 홈캠을 몰래 설치한 전 사돈 가족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종열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감독 아들 류모씨의 전 장인 박모(66)씨와 전 처남 박모(33)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2024년 5월 14일 류씨 부부 신혼집에 녹음 기능이 있는 홈캠을 설치해 대화를 녹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녹음 사실 자체는 인정했지만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홈캠 설치를 지시한 전 장인이 녹음 장비 설치를 지시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라며 "설령 녹음 기능을 알았더라도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려는 의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가족 간 갈등이 극심한 상황에서 방범이나 사고 예방 목적의 설치 필요성도 인정했다.

    이 사건은 류씨 부부 이혼 소송 중 불거진 갈등에서 비롯됐다. 앞서 류 전 감독은 지난해 12월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교사로 재직하던 전 며느리가 학생과 호텔을 가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의심된다"라며 "그 과정에서 제 손자까지 여러 차례 호텔에 동행해 큰 상처와 충격을 안겼다"라고 주장했다.

    류중일 전 야구대표팀 감독. 연합뉴스류중일 전 야구대표팀 감독.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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