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보도화면 캡처경찰이 경기 양주에서 3살 아이를 학대한 혐의로 구속한 친부에 대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17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친부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6시 40분쯤 양주시 옥정동의 한 아파트에서 3살 아들 B군을 학대해 치료 닷새 만인 지난 14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군이 치료 중에 숨진 상황과 2년 전부터 다수의 학대 정황, 부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혐의를 변경했다.
경찰은 최근 A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친모 C씨와의 대화내역에서 학대 정황이 담긴 메시지를 확보했다.
C씨는 올해 초 A씨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폰으로 머리를 세게 때리는 게 어디 있냐"며 "오빠가 맞아도 아파할 거다"라고 했다.
부모는 모두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수사 중인 C씨에게도 학대 의심 정황을 확인하고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다른 자녀 3명에 대한 분리 조치를 요청했다. 자녀들은 현재 조부모와 함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아동학대 뿐만 아니라 가정폭력으로도 두 차례나 신고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지난 2024년 12월 "남편이 죽이겠다고 위협한다"며 신고했고, 비명이 들린 뒤 통화가 끊겼다.
또 C씨는 지난해 4월 신고에서 A씨에게 "방금 때리고 욕한 거 사과하라"며 고함을 지르고, A씨가 자신의 목을 졸랐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자녀들은 함께 있지 않았다. C씨는 경찰에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
경찰은 C씨도 아들의 학대에 상당 부분 가담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