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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비아이 "바보 같은 잘못 저질러"…檢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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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투약' 비아이 "바보 같은 잘못 저질러"…檢 '징역 3년' 구형

    '마약 투여' 아이돌그룹 출신 비아이 첫 공판 출석. 연합뉴스'마약 투여' 아이돌그룹 출신 비아이 첫 공판 출석. 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YG소속 그룹 아이콘 전 멤버 가수 비아이(25·본명 김한빈)에게 검찰이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박사랑 권성수 박정제 부장판사)는 27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아이' 김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대중의 사랑을 받는 연예인으로서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약 3년 동안 연예계 활동으로 막대한 이득을 얻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씨가 혐의를 인정하며 변론 절차는 첫 공판에서 종결됐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과거에 아주 바보 같은 잘못을 저질렀고 생각이 짧았다고 핑계를 대기에는 많은 것을 잃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는 2016년 4~5월 지인 A씨를 통해 대마초와 마약의 일종인 LSD를 사들이고 이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의혹이 불거진 후 김씨는 아이콘에서 탈퇴했다. 김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달 10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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