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금감원 사칭 보이스피싱 문자 무작위 배포 '소비자경보 발령'

  • 0
  • 0
  • 폰트사이즈

금융/증시

    금감원 사칭 보이스피싱 문자 무작위 배포 '소비자경보 발령'

    • 0
    • 폰트사이즈

    금감원 제공금감원 제공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감원을 사칭한 개인정보 탈취 보이스피싱 사기문자 신고가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한다고 13일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금감원 등 정부기관이나 금융회사 등을 사칭한 사기문자가 무차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니, 사기 문자에 속아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부터 금감원을 사칭한 문자가 무작위로 배포되면서 약 3시간 동안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 신고센터'에 총 71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문자는 금감원에 계좌가 신고되었다며 URL주소 클릭을 유도한 뒤 URL주소를 클릭하면 개인정보 입력(휴대폰 번호, 이름, 생년월일) 후, 허위의 금감원 통지서를 다운로드 하도록 해 피해자 몰래 휴대폰 원격 조종앱 또는 전화 가로채기앱 등 악성앱을 설치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입력 화면에 금감원 또는 정부24 홈페이지 등을 연계시키고, 설치된 악성앱은 외관상으로는 '금감원 모바일앱'으로 가장해 피해자를 안심시킨다.
     
    이렇게 설치된 악성앱을 클릭하면 신분증 사진, 계좌 및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도록 하여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모든 개인정보를 탈취해간다. 이후 사기범들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개통, 비대면 계좌개설 및 대출신청 등을 통해 자금을 편취한다.

    금감원은 "금감원은 어떠한 이유로든 개인정보 입력 및 앱 설치를 요구하는 문자를 발송하지 않는다"며 "이러한 문자를 받은 경우 절대로 문자에 포함된 URL 주소를 클릭하거나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말고 바로 삭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