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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서 만난 14살짜리와 성관계한 20대···처벌은?



제주

    채팅앱서 만난 14살짜리와 성관계한 20대···처벌은?

    법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제주지방법원. 고상현 기자제주지방법원. 고상현 기자
    14세에 불과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12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28)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15일 도내 한 숙박업소에서 14세에 불과한 A양과 성관계한 혐의다. 김씨는 2019년 겨울 휴대전화 채팅앱에서 A양을 만나 알고지내다 범행했다. 
     
    지난 6월 결심 공판에서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범행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지난해 5월 형법 개정으로 미성년자가 성관계에 동의했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의제강간' 연령이 기존 13세에서 16세로 상향됐다. 김씨는 법 시행 2개월 뒤에 범행해 처벌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4세에 불과한 피해자와 성관계를 했다.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성적 자기 결정권이 없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범행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처벌 조항이 개정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범행을 한 것을 보면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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